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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가세만 나왔네요 ㅎ (0811xf)
  일반 |
엘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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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9 16:50:56 조회: 2,22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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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XF오늘 한국에 도착했네요 ㅎ 출발했다고 배대지에서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었는데 이게 선 송부 후 알림이었나봅니다
우리은행 가서 보니 43000원 내라고 떠있네요 ㅎ
다행히도 부가세만 당첨된것같습니다!
오내집사용했구요 제품명 앞에 Made in USA를 붙였었습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죄송하지만 이런글 올리시면 세관 등에서 더
유심히 보지 않을까요? 님도 그렇고 다른 분에게도 좋지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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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제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가격을 신고하고 그걸 판별하는간 관세사의 권한 아닌가요? ㅎ 문제될건 없을것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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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산이 아닌데 made in usa 라고 표기하는건 정직하다고 볼수 없지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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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산이 왜 아니죠? Made in USA는 맞습니다 세부원료에 대한 제조국(관세기준 상 관세가 적용되는 원재료 조달국)은 달라도 제품의 최종 제조국인  미국이므로 Made in USA는 맞기때문에 제품의 이름상에 made in usa를 적는건 허위사실명기가 아니죠.
산타도우미님이 말씀하신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관세 면제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서 관세청에 제출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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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피하신건 축하드릴 일이지만...
헤드와 사프트가 원료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미국 브랜드들 보시면 made in usa에 대하여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제품에 항상 표기를 합니다.
pxg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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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집 공지 사항 보면 관세 면제 대상에만 Made in USA 하라되어 있습니다.
대상 아닌데 적은것 허위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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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관세를 피하신건 축하드릴일이지만.. 다른분들 의견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엘린이님 말씀대로 made in usa 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관세면제가 되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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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항된건가요? 저도 오늘 입항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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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입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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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일요일도 관세사가 일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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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뭔가 논쟁 거리를 만든것 같아 의도와는 다르게 된것 같네요. 우선 저도 관세사가 아니니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부가세만 나왔다는 것은 관세, 부가세 모두 나올수 있는데 관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행이다로 읽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1000불 이하는 신고 서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부만 샘플로 직쩝 까서 확인하므로 1000불 이하는 엄격한 기준에서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것입니다. 즉, 배대지에서 made in usa로 box에 기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엄격한 기준에서 경우는 made in usa 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assembled in usa (스틸화이버 같이 제품에 made in usa 가 없는 경우등) 또한 관세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암튼. 골포 및 몇몇 스니커즈 사이트가 관세청 타겟인데 괜한 오해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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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친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후 구매할분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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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관 어느단계에서 관세 납부하셨는지 알수있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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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샤프트 대부분이 미국내제품이 아니기에 엄연히따지면
아니라고 이미 낸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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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품 제조원가에(원재료구매, 가공재료, 공임등 일체) 70%(품목마다 다를수 있음) 이상이 최종 제조국인 미국에서 발생해야 한미FTA 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혹은 협정세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마다 원산지 판별 기준은 FTA 협정때 두꺼운 책으로 한권 만들어 놨지요. 그리고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하고 안되어 있다면 세관장 허가하에 보세사가 원산지 표기후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관세 혜택 받는게 F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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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증빙하는게 쉽지않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상기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증빙해야합니다.
반대로 간접법은 수입원가만 제외하면 되고요.
문제는 고객인 우리가 PXG의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임과 마진만으로 70%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관세청도 이 부분때문에 금액이 작으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증빙서류가 올라오면 관세청도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면제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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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언제 주문하신건가요?  저는 4월 10일에 주문했는데 주문만 들어간 상태에서 진행상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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