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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는 정말 진품, 가품을 구별 못해서 가품 판정을 한걸까요?
  일반 |
천재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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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7 11:05:38 조회: 3,091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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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력으로 수입판매하는 브랜드인데 본인들이 그걸 진가품을 구별 못한다? 더군다나 이유가 스티커가 붙어있질 않고 레이저 각인이 희미하다? 기존 직구매한 pxg각인이랑 인터넷에서 찾아본 레이저 각인이랑 별차이도 없더군요. 스티커는 미국발은 원래 안붙어있는게 정상이고 지재권자에서 미국 pxg에게서 수입해 본인들이 스티커를 붙이는거겠지요.

분명 정품인거 알고 인보이스도 동봉이 되어있는데 가품의심 판정으로 직구매한 구매자에게 통관지연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재권자에서 본사에 홈피 접속을 막거나 배대지로 배송금지요청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지재권은 당연히 지킬려고하겠지요. 그부분은 백번인정하고 그입장에선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도 같은 제품을 2배이상 되는가격에 알면서 국내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구할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 이것은 논외로 친다지만 자신들이 수입하는 제품을 정품판별을 거짓으로 판정해 일부러 통관지연을 한다는게 전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짜증이 나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이건 여러 경우를 생각해봐야하는데요.
보통 독점공급계약을 하게 되면, 국내 유입을 막게 계약을 하는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본사랑 유통사랑 트러블이 있을것 같네요.
보통 본사에다가 요청하지, 저런 번거로운 행동까지는 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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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카네에서 본사에 항의 안 했을 리가 없을것 같은데 본사에서 걍 씹어먹어서 기껏 할 수 있는 조치가 저런 트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펴 보자면 PXG 본사도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안 좋은건 아닐지. PXG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데 제임스한 빼고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 클럽으로 우승한 선수가 없지 않나요? 리디아 고도 완전 망가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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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 클럽으로 우승한 KLPGA 선수는 조아연 선수가 있긴 합니다...
제 생각도 글쓴님하고 비슷합니다. 아마 미국 본사입장에서는 배대지에 물건을 배송 했으니 법적으로 판매권 있는 한국 카네를 무시한게 아니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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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연 프로를 깜빡했네요. 두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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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의 지재권이 아니라 PXG의 지재권이죠 ㅎㅎ
이건 그냥 몽니일뿐

중국발 짭을 표적으로 한거면 인정인데..
공홈발 클럽을 정품여부를 가리기 위해 묶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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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pxg제품에대한 지재권자는 카x라고 하더라구요. 세관에서도 지재권자가 직접 나와서 정, 가품 입회하에 판단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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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품이 있으니 지재권 관련 계약도 되어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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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구분을 못해도 문제, 고의로 가품판정해도 문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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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에서 검사요청  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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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세관원이 국내 지재권자 요청으로 판별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2시경에 들어와서 검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가품의심 판정으로 정밀 지재권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명목은 중국산 가품이 미국으로 우회배송되서 국내에서 가품 적발된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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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고가 정책에 한국 유통업체 초고가 정책이 빚어낸 개촌극이네요.
본사 공홈에서 오는 물건을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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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요한건... 미국에서 공홈에서 PXG사서 가품판정받으신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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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에서 직구한 pxg 제품이 "가품의심" 판정을 받고 정밀지재권검사 (소요기간 3주이상) 대상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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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야 뻔하죠. 카네에서 지들끼리 회의하고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했을거 같은데 참 폭리를 위한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직구하는 사람들이 호카네껀 절대 안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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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번거롭게 해서 직구 수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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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보면 가품 진품 구별이 되는 카네가 공홈 직구품을 잡아서 진품검사한다고 하니 욕먹어도 딱 좋을 상황입니다.
국내유통 가격을 AS감안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하지않고 무리한 가격책정이 문제라고는 생각 안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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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재고가 늘어나서 신품 구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휘한 행동이라고 보이네요..
암튼 시장에 직구제품이든 카네에서 스티커 붙인 제품이든 유통량이 많으면 카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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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박스만 개봉해도

오더스펙 A4 동봉되어있는데

그걸보고도 가품의심이라?

마진도 적당히 남겨서

합리적인 가격이면 카네꺼 삽니다.

적당히를 모르니 as 리스크

불구하고도 직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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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는 카네대로 권리를 주장하겠죠.
중간에 끼어 있는
공무원 분께 죄송하긴 하지만,
민원 제기하고 소극 행정 신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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