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29 08:01:15 조회: 3,931 / 추천: 4 / 반대: 0 / 댓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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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겼는데 ㅠㅜ 가격이 관세 밖이라서 자꾸 편법만 알아보게 되네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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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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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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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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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이고요 물품가액 3배 벌금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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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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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릴 수도 있어요. 걸린 후부터는 벌금형에다가 관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추후 모든 물품 추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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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 이런 글 자체도 위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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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사시면 됩니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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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 불법. 세금횡령. 블랙리스트기재되어 약 5년간 모든 물품 관리 - 모든 물품에 대하여 증빙 등 관련 모든 행위 진행해야함. 블랙리스트 등재는 직구 포기가 임. 독하게 걸리면 형사건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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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불이면 관세 다하면 6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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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아니고... 불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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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은 관세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관세내로 쪼개서 들여오는것이겠죠..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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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약간넘는건 운영자한테 5달라쿠폰이라도 달라고 졸라볼수있겠지만 이건은 한참 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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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공개된 게시판에 올린다는걸 부끄럽게 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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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아까우시면 직구를 하질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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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실까 하여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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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42불이라는건 한국으로 직배 배송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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