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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불 짜리를 180불이라고 기재해서 들여오면
  질문 |
ketogeni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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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9 08:01:15 조회: 3,931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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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할 때 거기서 바로 아나요?

너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겼는데 ㅠㅜ 가격이 관세 밖이라서 자꾸 편법만 알아보게 되네오ㅜ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언더밸류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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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 아니라
세금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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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이고요 물품가액 3배 벌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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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비싼거 사면 당당하게 부가세 품목에 따라 관세 내고 들어와야 속 편합니다.
돈 몇 만원에 범법자 되지 마세요

    1 0

안걸릴 수도 있어요. 걸린 후부터는 벌금형에다가 관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추후 모든 물품 추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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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 이런 글 자체도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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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사시면 됩니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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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 불법. 세금횡령. 블랙리스트기재되어 약 5년간 모든 물품 관리 - 모든 물품에 대하여 증빙 등 관련 모든 행위 진행해야함. 블랙리스트 등재는 직구 포기가 임. 독하게 걸리면 형사건으로 처리.

    1 0

280불이면 관세 다하면 6만원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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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아니고... 불법이고..
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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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은 관세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관세내로 쪼개서 들여오는것이겠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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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약간넘는건 운영자한테 5달라쿠폰이라도 달라고 졸라볼수있겠지만 이건은 한참 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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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공개된 게시판에 올린다는걸 부끄럽게 아세요

    5 0

관세가 아까우시면 직구를 하질 마세요
이런걸 질문이시라고..

    0 0

혹시 보실까 하여 댓글 남깁니다.
몇일전 이베이에서 샤프트를 하나 샀는데 199불 + 배송비 42? 불 총 250불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관세내라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그냥 통관시켜주네요.
PXG 통관대란때문에 짜치는 저는 그냥 넘어가주신거 아닐까 싶습니다.

    1 0

배송비가 42불이라는건 한국으로 직배 배송비겠죠
관세 부과대상에서 물품가액 + 미국내 배송비까지가 200불 이하면 면세라 한국으로 직배하셨기 때문에 199불로 면세대상 맞아요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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