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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0 18:59:40 조회: 1,91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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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하이브리드 97.59
빅버사하이브리드 107.49

총금액 205.08달러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각각을 배송시켜 배송비를 두배로 내느니 그냥 관부가세를 내자 또는 배대지에서 분할시켜오자 였었는데요...

로그가 현재 할인이 더되어 프라이스 매칭 요청을하여
12불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배대지에는 도착되어있는상태인데

물건가격을 205.08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12불 할인받은 193.08로 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페이팔 결제내역은 205.08이고 다시 환불처리 12불을 받은상태입니다.

193.08로 신고하면 관부가세가 면제일텐데...해도 되는지 싶어서....

결제 내역 환불내역은 모두 메일과 문자메세지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배대지 분할배송을 해야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인보이스에는 205.08 이 찍혀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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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는걸로 알면 될까요^^?

    0 0

할인금액에 넣고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0 0

200을 살짝 넘는 금액은 세관이 바쁘면 그냥 통관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 부과되는 최소금액은 250불정도 였어요

    1 0

살짝넘는데, 바쁘다고
관세 부가세를 청구 안하지는 않아요..

    1 0

샤프트 산게 199불 배송비 44불이었고 관세부과없이 들어왔어요. 올해 7월 8일이었네요.

    1 0

상품 가격 199불
미국내 배송비 44불인가요?
배대지 신청서에 243불이라고 쓰셨구요?
그렇게 통관했는데 관부가세 청구 안했을리가 없습니다.

혹시 상품가격 199불이고
배대지 비용이 44불이면
면세 범위 라서 면세 받은거 입니다.

    0 0

배대지가 아니였고 이베이 국제배송이었습니다. 면세범위는 상품구입비용 + 운송비 포함이 부과기준이고요. 통관서류는 보관을 안해서 어떻게 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베이 애들은 FM대로 쓰는게 보통 업무수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디지비용이 44불나왔으면 신고서에는 243불로 적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 0

https://blog.naver.com/ship4you/221554013150
목록통관 기준금액 확인해보세요
이베이 국제배송은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여서 산정을 안한거에요.
즉 물품가격이 199불이어서 면세 된것이지요 44불은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니까.
이베이 물건중에 200.1불인고 직배송비용이 30불이면
관세,부가세 전부 지불합니다.( FTA로 관세는 면세될 수 있음)
(200.1 +30+ 무게에 따른 선편요금)* 입항일 고시환율
로 계산해서 관부가세 계산합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며 생긴비용은
목록통관이든, 목록통관이 아니든 신고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 0

배송신청서를 잘못쓰시지 않은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절대 관부과세가 부가 안되는지 않습니다.

    0 0

그런가요? 전 좀 자주 250불 미만은 그냥 통관되는 경우가 있던데
찾아보니 2018년 12월에도 209불에 산거 관세 안나왔었네요 -_-;;;;
평소에 관세를 많이내서 그런가......

    0 0

할인받은 가격으로 신고하시고 만약 통관시 인보이스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연락이 올겁니다. 그에 대비해서 환불 내역과 프라이스매칭 요청건 메일 내용 등 자료를 만들어놓으셨다가 소명하시면 정당하게 200불 미만으로 통관될 듯 싶습니다.

    1 0

제가 205달러였는데 짤없이 관부가세 5만원 냈네요.
프라이스 매칭으로 200달러 안쪽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낸 관부가세 돌려 받기 힘들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0 0

이런 저런 조언들 잘 들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배대지에서 각각 분할배송 요청 하는게

이래저래 편할거 같네요.

답변주신 많은분들 감사합니다^^

    0 0

배대지에서 분할요청하는건 불법이예요~ 한오더를 나누는건 불법이라서 정 면제 받고 싶으시다면 파노님 말씀처럼 하는게 나을것같네요

    0 0

배대지에서 분할 하는게 불법인지는 몰랐습니다ㅠ

퍄노님 얘기대로 해봐야 겠네요.

    0 0

할인가격 넣으믄 자동으로 ㅡ가 되죠
연락오면 할인메일 사본 보내심됩니다
안오면 걍 받는거죠

괜히 돈쓰지마시고 -12$적어넣으세요

    0 0


이 메일 내용 캡쳐해서 보내면 될까요?

일이 굉장히 귀찮아 질까봐 겁납니다...ㅎ

    0 0

배대지에 돌려받은 금액으로 관세미만이라고 수정사항에 관하여 문의 남기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꺼예요  이왕 직구하는거 관세 내시면 아까워서리.....

    0 0

1불만 넘어도 칼 같이 관세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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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만 넘어도 나옵디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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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나온김에 제가 아는 짧은 지식 몇가지 덧붙이자면
1. 모든 것은 인보이스 기준
2. 할인등에 관한 규정 -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수 있는 경우만 인정. 일부만 사용가능한 코드 적용분 등 인정하지 않음.
  (이건 옆집에서도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러합니다)
3. 분할배송 - 불법
4. 상기의 경우에도 인보이스 기준이라 만약 걸려서 소명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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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만약 걸린다면 에서 제가 193달러로 목록통관을 하였는데 개봉검사에서 인보이스 확인으로 걸렸을경우 12불 환급을 소명해도 어렵다는건 언더밸류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것인가요?

아니면 관세를 내는건가요?

그냥 관세만 내는거라면 시도해보겠지만...

3배의 벌금을 내야되는거라면 시도를 안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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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친 않지만 의도적인 탈세를 위한 언더밸류가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벌금없이 관세만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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