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모임 주최 금지장소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노래주점, 룸싸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노래를 부르는 업장
- 실내 체육시설 등
- PC방, 오락실, 키즈카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내 체육시설에 스크린골프장과 실내연습장이 포함되는지요?
실내연습장은 앞타석과 간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있고......
스크린골프장은 아무래도 3~4명이 모여서 함께 하는거라 신경 좀 쓰이긴 하네요.
4명 같이 치는것도 모임으로 봐야하나 싶기도 하고.....
|
|
|
|
|
|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
|
자문자답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모임 50인 이상, 3단계는 실내 모임 10명 이상 금지로 규정하고 있네요. |
|
|
제외긴한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
|
|
인도어도 마스크 안쓰면 너무 신경쓰이더라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