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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금지 장소에 스크린골프장 포함인가요?
질문 |
울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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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7 11:16:30 조회: 2,899  /  추천: 2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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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주최 금지장소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노래주점, 룸싸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노래를 부르는 업장
  - 실내 체육시설 등
  - PC방, 오락실, 키즈카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내 체육시설에 스크린골프장과 실내연습장이 포함되는지요?
실내연습장은 앞타석과 간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있고......
스크린골프장은 아무래도 3~4명이 모여서 함께 하는거라 신경 좀 쓰이긴 하네요.​
4명 같이 치는것도 모임으로 봐야하나 싶기도 하고.....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자문자답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모임 50인 이상, 3단계는 실내 모임 10명 이상 금지로 규정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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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긴한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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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도 마스크 안쓰면 너무 신경쓰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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