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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블랙리스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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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4 12:08:25 조회: 1,171  /  추천: 5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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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직구 횟수가 갑자기 잦아지다보니 이제 좀 신경쓰이기 시작하네요.

과연 개인의 해외직구가 어느정도 선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퍼온글인데 혹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세요 ^^

저는 아직 블랙리스트에 오르려면 한참 멀었네요;;

하지만 이쯤에서 올해 지름은 멈추겠습니다!!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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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베이 Postbay

2016.10.11. 12:33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잦은 통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관의 조사 규정은 개인이 1년간 3000만원 이상 통관건이 진행되면 세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3개월에 5000달러, 1년에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바로 조사는 아니고 세관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3000만원이 넘거나 모니터링을 넘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인 사용분을 주문하신 것임을 증빙하면 별도로 과세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상 개인사용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세관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 고객 중에서 주 2~3회씩 해외에서 와인을 주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간 와인 통관 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는 했는데요. 거의 매일 1병의 와인을 마실만큼 와인 애호가인데다 집 지하실을 와인으로 가측 채울만큼 와인 수집 애호가이기도 해서 해당 사진 등 보여주고 별 문제없이 조사 완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사용 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2016.10.11. 12:37

 

잦은 통관 횟수와 관련해서는 특별이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5000달러 이상 구매를 할려면 매월 1700달러 정도이니, 매주 400달러 정도는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번 면세범위 200달러 꽉 채워서 매주 주2회는 주문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횟수로는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짐작은 해 봅니다.
추가로 합산과세를 피하시려면 주소, 전화번호, 수령인명(개인통관고유부호)가 모두 달라야 하며, 겹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하나의 수령인으로 보고 합산과세를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저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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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집 해상배송으로 80불 관세 맞고 멘붕 오기 직전입니다
 전화번호도 달라야 한다면 진짜로 멘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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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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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 걱정할 초입도 아니라서...ㄷㄷㄷㄷ
그래도 좋은 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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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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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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