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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분들이 직구를 굉장히 어려워하기에 제 페이팔로 결제했고 한국으로 올때 그분들 고유번호로 통관및 배송되게 하였습니다
몇번이나 해오던 일들인데 이번에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냥 소명만 하면되는건가요?
3번이 신경쓰입니다.
카드주인과 수취인이 달라서...ㅠ
재능기부중이었는데 이제 재능 기부 그만두어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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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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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직구오래동안 해봤는데 이런경우는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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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이다보니 받는주소가 모두 사무실로 되어있어 그렇지 않나 싶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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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배송받는 주소지를 같게 해 놓으신거 아닙니까?? 맞다면 꼼짝없이 관부가세 납부하게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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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입장에서는 한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 후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로 의심하는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의 물건이고, 절차를 대리한것 뿐이며 개인의 실제 사용 용도로 들여온거고 이 과정에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소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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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실명 나오는 데 모자이크 하시는게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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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인들꺼 종종 구매하였는데 겁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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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물건 대리구매시 소명서 제출해서 무사히 통관된 경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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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지 마세요. 저도 지인들거 구매대행을 많이 해주느라 여러번 받아봤는데 그냥 진짜 달라는대로만 주시면 무사통관됩니다. 큰 일 아닙니다. 그저 확인용이에요. 결제카드도 다르다면 그냥 그에 맞게 사유서 임의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200불 오버라면 관세를 납부할 것이고 200불 언더라면 그냥 무탈하게 통관됩니다. 그냥 귀찮은 일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골치아픈 일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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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물품을 배송주소지가 동일한데다, 카드까지 하나로 결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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