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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 공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핫딜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일하지 않거나 세일폭이 적은 공은 한국이 더 싼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제 기준으로는 15개 이상이 5달러 미만인 경우가 핫딜에 해당하는데요, 이럴경우 스포츠용품으로 목록통관을 하려고 200불을 채우게 되면 500~600개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4월 말에 락바텀에서 구입을 했던 공이 현재 인천항에 있는데, 계속 배송이 되지 않아서 혹시??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세관에서 "개인이 사용하기에 과한 갯수" 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통관 처리를 하였고 그래서 150불 이상 금액에 대해서 관부가세 까지 물게 되었네요.
저만 당한 것이 아니고 레드님도 이미 한번 글을 올리셨었는데,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나라에서 참 이래저래 세금 많이 뜯어가네요^^;;
결론 : 골프공 핫딜 구매시 일반 통관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세요.
(오늘 공구를 30박스씩 잘라서 한 것도 148.8달러 일반 통관에 맞추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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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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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수가 많다는 이유로 세관이 그냥 일통으로 처리하는건 좀 그렇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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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목록통관을 한다고 의심을 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거나 의견을 들어볼 만도 한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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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거지같은게 한번 목록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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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우리같은 선구자가 있으니 다른분들은 세관에 안당하실(?)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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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던롭 레이디 ddh 25팩(18개들이), 블라스터 10팩(15개들이) 해서 600개 채운거였는데.. 오늘 공구한것은 30박스 148불씩 두번에 끊어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회사로 받고 하나는 집으로 받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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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두분 근처에 살고 싶네요.. 고생 많으심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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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골포에서 도움 받은것이 많습니다. 실력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으니 이런 것이라도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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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네요... 관세청 마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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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너무해 보이기는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려서요. 분명 개인이 들여왔을 때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혹시라도 판매를 할 경우에 세금을 세게 받는 방법을 써야하는데 온 국민을 일단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진행을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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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복불복 은근 있습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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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ㅠㅠ 스트레스 받아봐야 저만 머리 아프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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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75개 다음주 도착인데 큰일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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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공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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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하신분들이 나눠서 공동책임 가셔야죠. 어차피 이득 보려하신것도 아닌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공동구매가 폭파되면 관 부가세 합한 금액으로 나눠서 다시 공구 진행 하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실거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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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테들러님이공구해주신공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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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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