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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골프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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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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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3 19:48:40 조회: 9,213  /  추천: 11  /  반대: 0  /  댓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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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스크린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는데요
땅을 치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채가 부서졌습니다 ㅠ
그런데 사장님이 고객과실이니
10만원을 변상하라고 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변상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오래된 채 사용하다가 크랙이 간 걸수도 있고 한데요

추천 11 반대 0

댓글목록

어쩔수 없죠..

    1 0

금액이 저게 맞나싶어서요

    0 0

제가다니던곳은그냥알았다고만하고변상은없었습니다.

    0 0

같이 친 친구도 그렇다던데
여긴 무조건 변상하라시네요

    0 0

샤프트가 뿌서진거 아닌가요?;;
설령 물어준다해도 10만원이라..음.?

    0 0

네 가격이 과한거 같아서 우선 신고하라했어요
막무가내 시길래

    0 0

상황이 어떤지 모르갰지만, 보통은 그냥 넘어가고, 별로 좋은 채도 아니던데, 생경한 상황이네요.

    0 0

땅을 친거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쳤는데 부셔졌어요 ㅠ

    0 0

변상하는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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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을 해야할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도있어야하는데
새 채 값을 달라는건 아닌거같아서요

    0 0

제가 가는곳은 파손시 5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골프장내 자산이기도하고 빌려쓰다가 그런거니 일부 변상은 맞다고 보네요.

    0 0

수리비로 십만원은 과할수 있습니다.
어떤 클럽인지, 모델명 상태, 샤프트명 등
어디가 어떻게 어쩌다가 파손된건지 적어주셨으면
더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었을텐데..

암튼 혹시 방안에 cctv있으면
클럽을 오남용한 것이 아닌 정상 사용인지 확인 가능할테니
경찰 불러서 확인 해 보셔도 될듯합니다.

저는 두번 정도 오래된 클럽이라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한번도 물어내라고 하지 않더군요.

어짜피 경찰 불러봐야 정상사용중 파손이면
고의가 없으니 손괴죄 같은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따라 변상범위가 정해질수 있겠죠.

    0 0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뒷땅을 친거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쳤는데 헤드부분이 뒤로 날아가더라구요 친구도 맞을뻔했구요
뒤에 사람이 있는데 고의로 그럴일은 없죠 ㅠ

    0 0

변상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사장님이 별로 장사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 다신 안가죠 저러면

    2 0

네 다신 안가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올리려구요

    0 0

그냥 근처 샾에 가져가서 수리해서 가져다주는게 더 싸지 않을까요?

    0 0

어떻게 부서진건지가 중요할것같은데 일반적인 스윙과정중에 파손된거면 배상까지 요청안할거같은데 배상해달라면 어쩔수없죠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특약 대부분 있으니 그거로 처리할수있나 알아보세요

    1 0

변상하는건 맞는데 무슨 10만원이나 부릅니까...

사장이 장사 참 못하네...

나라면 3만원정도 부르거나
그냥 가시고 다음애 자주 이용해주세요 하면
미안해서라도 더 자주 올듯 ㅉㅉ

    0 0

네 3만원 정도 부르셨으면 그냥 드렸을겁니다..
10만원 부르시는게 너무 앙심없으신거같아서

    0 0

과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https://youtu.be/cSJzMSXT5to

안 다치신게 다행인겁니다...

    0 0

그러게요 이 사건에서도 업체과실이라고 나오네뇨

    0 0

제가 스크린 운영할땐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다친덴 없으시냐고 했는데...
진짜 스크린이 위험한 경우가 종종있어서 손님 안다치는게 우선이죠.
다치면 머리아파요.
진짜 장비 배상은 바라지도 않네요. 있는거나 좀 안가져갔으면...

    0 0

그러게요 배상부터 운운하는게 아니라
다친데 없냐고 물어보는게 우선 인거 같아요

    0 0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파손된게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습니다. 절대 물어주지 마세요. 파손된 클럽으로 인해 혹여 부상이라도 생겼으면 업주 책임인데, 그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배상해내라니, 어이없네요.

    1 0

네 수리비정도만 달라했으먼
운이 없구나하고 줄까했는데
과하게 부르니 주기싫어지네요

    0 0

정상적인 스윙에서 파손되었다면 고객 책임은 없을 것 같네요.

    0 0

저는 정상스윙이었는데 변상하라고해서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했었어요. 오히려 다칠뻔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0 0

아 소비자원에 고발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0 0

허접 드라이버 샤프트 구해서 피팅샵 가서 수리해도 10만 안 나오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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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골포에서 비슷한 경험 올리신 분 있었는데, 그 당시 댓글의 다수는 '손님이 다칠 뻔 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장비를 비치한 업체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0

그러게요 사과는 없고 부러트렸으니 돈내놔라
정상적으로 쳤는데 소모품이라 그런거아니냐?
그랬더니 무조건 니가 잘못쳐서 라네요

    0 0

제가 연속 두홀 아이언이 부러졌어요. 뒤땅 친것도 아니었고. 님 말씀처럼 다칠 뻔했다. 클럽 관리 잘 부탁드린다 했고 주인이 사과했습니다. 손님에게 배상하라니??

    0 0

이게 왜 손님탓이죠? 주인이 스크린 클럽 관리를 안해서 다칠뻔했으니 오히려 주인이 사과해야할 일 같은데

    1 0

그러게요 뒤에 있던 친구 맞을뻔했는데...
신고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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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파손시 배상에 대해 고지가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아닌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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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없었는데 시작할때 말했다고하네요
셋다 못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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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보상은 맞는데, 금액이 좀 과한듯하네요.

    0 0

애매하네요.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몰라서 더 그런데..

후진 제품이라도.. 사진상으로 봤을 때 샤프트 팁쪽이 부러진거라 못쓰는거니,

1. 후진 샤프트 구해서 2. 작업시키고 3. 그립까지 끼우면,

10만원쯤 들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나저나 안다쳐서 다행입니다.

    0 0

새채를 준것도 아니고 오래된채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된건데 말도 안되죠 왜 스크린 천 찢어지면 그거도 물어내라하겠네  양아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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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들 싸게 구해다가 하우스채로 쓸건데
10만원이라니  사장님 진짜 장사 못하네요.
고객이 혹여나 다쳤다면 오히려 사장님이 치료비 다 부담하셨어야 할건데...
진찌 장시못하는 집이네여

    0 0

그러게요 뒤에 있던 친구는 맞을뻔했는데..

    0 0

일단 경찰이야 부를수는 있겠지만, 민사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형사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로 봐야 하는데, 10만원은 업주의 주장일 뿐이고 금액은 법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청구는 구하는 쪽에서 제기를 해야하는 것이고,
추후 청구해온다면, 그쪽에서 제품의 가치와 파손으로 인한 손해비 또는 가치하락을 입증해야겠죠.
모든 제품에는 수명연한이 있으므로 저 제품이 얼마의 수명이 얼마인지 또 일반적 사용과 업소용으로 빈번히 사용한 것은 수명 또한 다르겠죠.
법원까지 갈 일은 아닌듯 하나, 법대로 가더라도 업주에게 유리한 판결 받기는 힘들겁니다.
일단 사진 잘찍어두시고, 드라이버 샤프트 파손이니 샤프트가 무엇인지 사진으로 자료 잘 남기세요.
업소에서 초보들에게 대여해주는 용도였으니 샤프트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같은데 책임을 많이 묻기 힘든 사안으로 보입니다.
스크린 천에 하루에서 천번이상 공을 쳐대는데 마침 내차례에 치는데 빵꾸나면 그것도 물어달랠 판이네요.
정상적으로 대여한 클럽의 정상적인 스윙이었다면 그 클럽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을 10만원 물어달라는 것은 오버인것 같네요.
오히려 헤드가 분리되면서 손님이 다쳤다면 관리소흘로 업주가 배상해야 할 판인데... ㅜㅜ

    2 0

네 일반 하우스 채인데 어디서 전에 크랙이 있던건지도 모르는데 땅을 친것도 아니고 배상을 하라는것도 의문인데 요구하는 금액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스크린골프장 사장님들 카페에서도 대부분 손님에게 배상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판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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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채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드는군요.
얼마짜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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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손님 책임이 아닙니다.
수리비도 물어주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썩은 채 부러진 것은 관리 소흘 책임이 있는 업주의 책임입니다.
오히려 업주가 사과해야될 상황인데...
정말 나쁜 업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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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배상이 당연한 건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드라이버는 소모품입니다.
이건 업주가 당연히 지출해야할 비용입니다. 대여 장비가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확히 그 교체시기에 사용했던 손님이 교체 비용을 댈수는 없는거죠. 스윙하다가 땅을 쳐서 뿌러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러 게임과 상관 없이 벽을 친다거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게임중에 일어나는 장비의 손상은 업체가 지불하는게 맞죠. 이런 사람들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같이 소리 높여 싸울 필요도 없음.. 사진 찍으시고 업체명과 함께 사건의 내용, 보상 내용 등을 인터넷 상에 공개해도 되느냐고 한번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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