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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통관되면 관부가세 대상이 될까요?
  질문 |
비타민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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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30 15:28:02
조회: 2,4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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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러웨이협력사 클럽입니다
오마이집 배대지에 물건이 하루차이로 두개가 도착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로 통관될때 관부가세 대상이 될까요?

1. 퍼터 오마오집 도착예정 3.31일 194달러
2. 우드 오마이집 도착예정 4.1일 187달러

오마이집에 일단 두번째꺼 홀딩해달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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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관세부과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안전하게 하실려면 첫번째꺼 입항확인되면 다음 물품 배송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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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래서 저는 배송대행 신청할때 수취인을 와이프랑 번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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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그렇게 두개 같은날 통관 되었는데 다행히 세금 부과되지 않았어요
결국 복불복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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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두개 같은날 통관 되었는데 다행히 세금 부과되지 않았어요
결국 복불복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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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입항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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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정 2분뒤 도착으로 합산과세 피했던 적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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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밤에 입항하고 자정지나서 새벽에 들어오니 관세 안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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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배대지에 도착은 하루차이로 하셨어도 자동출고 하시면 같은날 입항 할 수도 있습니다.
배대지에는 같은날 도착하든 하루차이든 2일 차이든 상관 없구요,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서 한국의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한국에 같은날 도착하면 합산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항공편 스케쥴 확인하시어 같은날 한국에 도착안되게 출고일을 조정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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