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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친 골프공이 나무 맞고 튀어 일행 머리 부상…법원 “예측 못한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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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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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3 15:07:44 조회: 1,83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0811

 

친 골프공이 나무를 맞은 뒤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A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함께 골프를 치던 B씨(60·여)를 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세컨삿에서 친 골프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2차로 나무 뒤에 숨어있던 B씨 머리를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골프공을 칠 때는 예상 가능한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캐디로부터 안전하니 공을 쳐도 좋다는 안내를 받은 후 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B씨도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친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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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일행이 다친걸로 기소 된것도 희한한데..(조인 이었을듯..)  판례가 나왔으니 서로 조심해야 병원비로 쌈 안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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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나무 뒤에 숨어놓고 웃기네여
젤 싫어요 타겟방향에 사람있으면 치는 사람도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3 0

서로 조심해야 할텐데... 기분좋게 나갔는데 저런일 생기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것같네요. 다친사람도 심하게 다친것같아서 미안할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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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꼭 공보다 앞서 서서 괜찮다고 손 흔들면서 치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세컨에서도.. 어프로치에서도.. 진짜 겁나 거슬립니다. 의식적으로 그 쪽으로 안 치려다 보면 미스도 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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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이죠.
내가 안 괜찮다는데 뭐가 괜찮다는건지…맞아도 괜찮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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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했는데 실력은 좋으시던데 비거리가 저보다 짧은셔서 세컨을 치고 늘 그린 주변으로 걸어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어떨때는 세컨 칠려는데 아예 그린에 다 도착해 계시더라구요 물론 그 정도 거리면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잇겠지만 다른 사람이 신경쓰일수 있다는건 전혀 고려를 안하는건데 참 매너 없이 느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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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 고하고, B씨도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 다
경고 받고도 가서 맞아놓고 그걸 또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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