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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골프 물품들 팔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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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21 16:28:26 조회: 1,981  /  추천: 7  /  반대: 0  /  댓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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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인사용으로 허가된 거라 팔면 안 되는 거 같은데 팔아도 되나요?

 

한 두 개 정도 사서 쓰다가 안 맞아서 비슷한 가격에 파는 거야 뭐라하긴 그렇지만,

 

가끔 골마켓에 보면 여기서 핫한 물건들 고대로 가격 올려서 몇 십, 몇 백 개씩 파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좀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딜바다 장터에 올라온 물건들도 직구품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판매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몇십, 몇백개씩 들여와서 팔면 문제가 되도
개인이 하나사서 파는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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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하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세법위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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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따지자는 마음도 없고,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마음도 없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 저도 개인이 하나 사서 파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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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4/0200000000AKR20180414040800030.HTML

문제가 되는게 맞네요.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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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판매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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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안되고...자꾸 판매하면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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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판매가 문제가 되는거라, 개인이 하나 들여와서 쓰다가 필요 없어져서 중고가로 파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업적 이익이 목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위의 말씀처럼 다량으로 팔거나, 하나를 팔아도 자기가 수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면 문제가 됩니다..

    1 0

감사합니다. 딜바다 장터에서 산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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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개인용으로 300불 짜리 사서 관세 낸 경우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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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개인 사용으로 허가된 건데 가격 올려서 파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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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0muwon.com/entry/해외직구물건-되파는것되팔이-불법여부-문의

요기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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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애매하긴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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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으로는 면제 받은 제품이 아니라
관부가세 적합하게 내고 구매한거면 팔아도 될거 같고
전자상거래법쪽에서는 일정 금액이상이면 온라인판매 금액신고 하셔야 하는데 그금액 이하로는 문제 안될거 같고
부가세법상으로는 계속 반복적이 아니라면 문제 안될거 같고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추징 당하지 않을정도면 문제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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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마에 딱 봐도 자주 보이는 개인 되팔이꾼들 있죠..아이디까지 기억나네요 몇몇 유명 되팔이꾼들은 ㅎㅎ
에픽 때도 관세 내로 사서 아무렇지도 않게 35로 올리더라구요. 이베이 할인하고 하나둘씩 수령하실때쯤 골마켓 가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 정도라고 해도 이건 엄연한 사기죠..보는 제가 화가 나더라구요

골포분들+눈팅하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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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베란다도 알거 같죠 ㅎㅎ

류아델

    2 0

헐..깜놀했네요, 아 그분도 일종의 업자 + 되팔이 꾼(?)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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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도 여기 회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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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여기 골포에 활동하시는분이라구요?
베란다샷 찍는분이요?? 누구신지 아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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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밑에 언급하신 분들과 몇몇 유명인사들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ㅎㅎ
이베이 할인이나 캘프대란 같은거 있는 전후로 골마켓 가보면 가격이 1.5배로 뛰는 마법을 볼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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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ustoms.tistory.com/m/4454

목록통관 물품 1개라도 재판매 시 불법입니다.
고로 여기 해외구매장터에 판매되는 물품 중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은 다 불법판매 입니다.
골마켓이든 어디든 다 불법인거지요.
보기 거슬리고 맘에 안 들면 다 신고하면 벌금이든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적극 고발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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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다 불법입니다. 수입해서 들어올 때 개인 사용 조건으로 면세받은 부분에 대한 거라
이윤을 남겨서 팔던 손해를 보고 팔던 불법입니다.
특히 대리 구매, 공동 구매 하는 행위는 더 큰 범죄죠. 이미 탈세의 의도를 가지고 수입을 했으니 가중 처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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