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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
수빈수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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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5 15:58:00 조회: 1,55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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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서 죄송한데요. 통관 관련해서는 여기가 제일 확실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베트남에 1개월째 출장중 핸드폰 액정이 깨져 한국에서 중고 핸드폰을 구입해 DHL로 배송 시켰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안된다길래 DHL을 썼더니 배송비 엄청나더군요 - -;;

 

문제는 한국에서 하루만에 베트남에 도착한 핸드폰이 5일째 아직도 배달이 안되는겁니다.

DHL에서 두번 전화가 와서 이메일 주소 물어보길래 알려줬고 DHL 사이트 가보면 'DHL 담당직원이 수입자의 지침에 따라 세관신고 예정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며칠이나 걸릴까요?

 

또 중고 핸드폰인데 관세를 얼마나 내야하고 어떤 절차로 내게 되는지요?

 

평소 직구를 한번도 안 해 봤더니 여러가지 모르는게 많네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직구를 시도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점점 갈수록 한국이 그리워지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이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겁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건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만큼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것인만큼 베트남 통관법을 따르는건데

현지분들에게 물어봐야 아실 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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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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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nsx 님 말씀대로 베트남 법령 규정을 알아야겠지요.
원론적으로만 따진다면, 가액 산정은 송장이나 가격신고서 등의 제출된 서류에 나온대로 되겠죠.
중고 구입품도 애매하긴 하지만, 가격증빙이 가능하면 그대로 쓰면 되구요.

또한가지 추가한다면, 리튬배터리 폭발 사건 이후에, 각 나라별로, 항공사별로, 특송 업체별로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에 대해 관련규정이 까다로워졌고, 새로 개정되서 바뀐 규정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만의 규정이 또 있겠죠.
우리나라 전파인증처럼요. (한국은 1인 1기기에 대해서는 몇년전 부터는 인증면제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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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법이지만 후진국의 경우는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때 영어나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이름으로 소포받으면 세금 먹이는게 다르더라구요. 우체국에서도 배송안해주고 따로 돈달라고 해서 현지직원이랑 같이가서 가지고 온적도 있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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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목록통관일경우 핸드폰도 목록통관인데 200달러가 넘는 제품은 모두 넘는비용에 대한 관부가세가 청구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거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납부가 가능한데..
베트남일경우에는 아직 우리처럼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테니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겠네요.
아마도, 기재된 연락처로 세금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핸드폰 구매금액기준으로 면세범위 제외한 금액의 십여퍼센트정도가 세금으로 나올것 같은데요.
한국같은경우에도 세금 납부하게 되면 4-5일 정도 걸리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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