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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홰외직구를 뽐뿌 골포에서 배운 직구초보입니다 ^^
골프용픔말고는 다른것은 직구해본적도 없구요;;)
관세청에서는 관세대상 상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배송 하는 경우만 문제삼고있는것 같은데요.
제 경우는 캐디백 두개 합계금액 200불 미만이고 두개 합배송시 부피문제도 있고해서 어차피 다른 회원분께 히나를 보내드려야 하는거라 분할배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배대지 문의결과 200불 아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배대지는 안되는 모양이네요)
오더분할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 어디서 확인할수가 있나요?
검색해봐도 관세 회피 목적의 분할이 문제된다는것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주시면 앞으로 직구나 공구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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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댓글을 달았었죠? ^^; 제가 예전에 전자제품을 두개 구매를해서 아차해서 취소를 하려고하다 이미 배송이 되서 배대지에 문의를 넣었었습니다. 따로 좀 보내달라고요. 답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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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오더에 대해 물품별로 인보이스를 쪼갤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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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또 언제 찾아보셨..ㄷ ㄷ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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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작년에 분할배송을 추가금 받고 해주는 업체에 대해 말이 좀 있었던게 돈까지 추가로 받고 걸리게되면 고객이 해달라고했다라고 배째는게 되는데 모르고 분할배송을 하는 사람은 졸지에 블랙리스트 등재를 각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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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다른 배대지는 번거로워서 안된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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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역으로 생각해 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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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시 골포는 지식인보다 한수 위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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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개념잡고가시면될꺼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