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시 분할배송 합법 불법 여부 > 골프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직구시 분할배송 합법 불법 여부
  질문 |
스키너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5-24 12:30:03 조회: 77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제 글에 불법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확히 알고 넘어갔으면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홰외직구를 뽐뿌 골포에서 배운 직구초보입니다 ^^
골프용픔말고는 다른것은 직구해본적도 없구요;;)

관세청에서는 관세대상 상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배송 하는 경우만 문제삼고있는것 같은데요.

제 경우는 캐디백 두개 합계금액 200불 미만이고 두개 합배송시 부피문제도 있고해서 어차피 다른 회원분께 히나를 보내드려야 하는거라 분할배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
배대지 문의결과 200불 아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배대지는 안되는 모양이네요)

오더분할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 어디서 확인할수가 있나요?
검색해봐도 관세 회피 목적의 분할이 문제된다는것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주시면 앞으로 직구나 공구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제가 먼저 댓글을 달았었죠? ^^; 제가 예전에 전자제품을 두개 구매를해서 아차해서 취소를 하려고하다 이미 배송이 되서 배대지에 문의를 넣었었습니다. 따로 좀 보내달라고요. 답글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같은 오더번호 상품을 나눔배송 하는것은 불법이며, 관세사 적발시 벌금이 청구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나눔배송을 신청하시는 경우 나눔배송 수수료 건당 4000원이 청구되며 만약 나눔배송을 원하신다면 기존주문서에서 분리(new)버튼을 눌러 상품을 불리해 주시면 상품이 분리되어 따로 포장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타배대지를 알아봤는데 모두 분할배송이 없어지고 기한을두고 그때까지만 시행후 없앤다라는 공지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는 불법이었던게 틀림없습니다.

다만 어제 좀 찾아보다 혼란스러운점이 있는데
오마이집에 제가 분명 참고했던 공지가 없어졌습니다. 못 찾은건지 공지가 삭제된건지는 잘...

그리고 도착하자마다 먼저온거부터 배송을 하는 서비스도 있는걸보면... 이게 오더를 따라가는건지 트래킹을 따라가는건지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최상의 결과로는 법이 바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작년초중까지는 불법이었습니다.

    0 0

한개 오더에 대해 물품별로 인보이스를 쪼갤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인보이스를 쪼갤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입신고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불법에 해당되는것 같더라구요 ^^;

    0 0



위 내용은 200불이내 면세내로 분할 할 경우에 대한 해석만 있긴하네요 ㅎ

    1 0

이런건 또 언제 찾아보셨..ㄷ ㄷ ㄷ

    0 0

그래서 작년에 분할배송을 추가금 받고 해주는 업체에 대해 말이 좀 있었던게 돈까지 추가로 받고 걸리게되면 고객이 해달라고했다라고 배째는게 되는데 모르고 분할배송을 하는 사람은 졸지에 블랙리스트 등재를 각오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0 0

아마도 다른 배대지는 번거로워서 안된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더 나눔이 불법이라는건 무관세범위를 넘어선 오더를 나눠서 배송할때 불법이지 않을까요?
사실, 원칙대로라면 목록통관의 경우 당일 구매한 금액이 200불이 넘어도 관세를 내야하는거죠.
그렇지만 확인의 한계성 때문에 입항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배대지를 이용한 시간차 공격으로 직구하는거구요.

    1 0

또 하나! 역으로 생각해 볼께요~
만약 세관에서 골프백 2개중 1개가 입고되어 세관에서 목록 통관을 취하하였습니다.
사유는 200불이상 물건인데 언더벨류인것 같다? 의심?

위와 같은 사유일 경우 세관에서 구매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 사항은 아래와 같이...

예전 오마이집에서 온 요청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마이집입니다.
주문하신 상품 세관 가격자료 요청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쇼핑몰 오더내역 캡쳐본(사이트 명, 주문자 명, 상품 상세 모델명, 가격$)
2. 카드사 카드결제내역 사이트 캡쳐본(카드사 명, 카드 소유주 명, 이용 사이트, 가격$)
3. 카드 소유주와 수취인이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A4용지 수취인 자필작성, 사진촬영본 사용 불가로 스캔본 혹은 팩스 02-2607-9866 전송, 송장번호-오마이집 배송번호 ex)3XXXXXXXXXXX, 결제자와 수취인 달라지게 된 사유, 수취인과의 관계 상세 사유, 가족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첨부, 서명)

--------------------------------------------

위와 같이 쇼핑몰 오더내역 결제 내역을 요청합니다. 세관에서.
그런데? 상품은 2개를 주문했는데 하나는 어딧냐? 구매내역과 신고내역이 상이하면 인보이스를 따로따로 발행해야하는게 맞죠 ㅠ

추가로 여기서 위의 3번 사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드 결제자와 수취인이 다릅니다.. 둘은 어떠한 가족관계도 아니며.. 이는 구매대행에 해당하여..
이는 불법이 됩니다 ㅠ

본인 사용 물품이 아닌이상 불법이지요 ㅠ

뭐 이래저래 세관에서 걸고 넘어진다면 다양하게 걸고넘어질수 있죠..

    0 0

와 역시 골포는 지식인보다 한수 위에요^^
제가 계속 외부에 있어서 일일히 댓글에 답변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많은 정보와 조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라면 앞으로는 안하는편이 좋겠네요 ^^

    0 0

간단하게 개념잡고가시면될꺼같아요
한 오더넘버기준에 200불만 안넘으면됩니다.

직구자주하는편인데 지인들꺼같이 사다보면 199불짜리 다른배대지주소로 따로따로 주문해도 판매자가 하나로 묶어서 한곳으로 보내는경우가 종종있는데 배대지에이야기하면 오더넘버 따로따로 시킨거확인되면 아무말없이 나눔해줍니다 문제된적도 없고요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