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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교환·환불 불가"에 동의했더라도, 상품이 설명과 현저히 다르거나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 불량품이라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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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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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억으로는 이염 오염 b급이라고했던거 같은데 손잡이부분 떨어지는거는 상품가치가 훼손된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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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매하지 않은 제3자 입장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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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연락하면 해줬던거로 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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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에 대해서 환불 받으셨단 얘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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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이 pu레자이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수분해 생기면서 레자가 까집니다. 아마 업체에서 그 부분을 사전 인지하고 b급 판매를 한건지 그렇다면 판매시 위험 고지를 햇어야 햇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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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딴지,시비는 아님을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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