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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7 15:44:36 조회: 6,028  /  추천: 4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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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문의
"B급, 교환·환불 불가"에 동의했더라도, 상품이 설명과 현저히 다르거나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 불량품이라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제기억으로는 이염 오염 b급이라고했던거 같은데 손잡이부분 떨어지는거는 상품가치가 훼손된것으로 보입니다

    1 0

저는 구매하지 않은 제3자 입장입니다만,
비록 반품/교환 불가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AS 혹은 교환, 환불을 당연히 해줘야 할듯 합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조항 문구가 무슨 만능 치트키도 아니고, 그럼 찢어진 물건을 팔아도 해당 문구가 명기되어있다면 교환-환불이 안된다는건지...

    2 0

고객센터 연락하면 해줬던거로 봤어요

    0 0

이번건에 대해서 환불 받으셨단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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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이 pu레자이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수분해 생기면서 레자가 까집니다. 아마 업체에서 그 부분을 사전 인지하고 b급 판매를 한건지 그렇다면 판매시 위험 고지를 햇어야 햇다 봅니다.

    0 0

안녕하세요 딴지,시비는 아님을 밝히며
임직원몰에 관계없는 외부인들이 코드 공유하여
들어가서 구매한걸로 딴지거는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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