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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골프클럽을 150불 언더로 구입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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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들러펜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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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8 11:22:14 조회: 2,904  /  추천: 8  /  반대: 0  /  댓글: 24 ]

본문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751

 

 

이런 글도 썼었지만.. 뒷 페이지 넘겨가며 읽으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기에 다시한 번 적어봅니다.

 

목록통관이라는 좋은 제도?가 생기면서 체육용품에 대해서 200불까지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당연히 골프클럽과 골프공도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딜바다에서는 골프공도 골프클럽도 150불 언더로 "일반통관으로 간주를 해서" 구입을 하라고 할까요?

 

시작은 레드님과 제가 락바텀에서 골프공을 500~600여개를 한번에 구입해서 들여오면서 시작됩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골프클럽을 200불 꽉 채워서 들여왔었습니다.

 

목록통관의 전제는 "구입자가 100% 사용을 한다" 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웨지 50도 52도 합쳐서 200불 / 공 100개 정도 / 드라이버 한개 180불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할거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공구를 하면 달라집니다.

 

퍼터 35인치 4개 / 5번 유틸리티 3개 --> 이거 한 명이 사용한다고 생각되시나요??

 

홀마다 퍼터 바꿔친다. 나는 5번을 너무 사랑해서 유틸 3개씩 꼽고 다닌다. 이런 말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공 600개는... 개백정이 한번 필드나가서 10개씩 잃어버리면 약 1년이면 다 쓸 수 있는 량이기는 한데 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록통관인데, 재수없게 세관에서 시비걸어서 관부가세 내라고 하면, 꼼짝없이 내야합니다. 누가봐도 개인이 혼자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150불 언더로 구입해서 일반통관 시켜도 "관부가세를 내지 않을 금액"으로 맞추느라 150불 언더로 구입하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골프용품 직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혹시나 모르는 보험이라면~ 150불 언더로 맞추는게 좋긴하죠 ^^

그런데.. 공은 몇백개씩되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골프채는 뭐 몇개안되니까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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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심 또 조심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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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부탁합니다...
그리고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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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냥 공지로 하면 되나요?^^ 어찌하는지를 몰라서...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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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글 공지로 바꿔 등록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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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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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분류로 변경해도 메인에 올라가지는 않고 다만 카테고리만 공지로 옴겨지네요 메인등록은 운영진에게 게시물 등록을 따로 해야되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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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가봐요.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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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세관에서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150불 아래일 경우라도 세금 부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150불이란건 목록통관,일반통관의 상품 기준이지 사용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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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부분이 맞긴한데..
최근 골포에 보면 골프공을 목통이 아닌 일통으로 변경해버리더라구요 세관에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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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된 케이스는 없는듯 합니다.
단지 일반통관으로 바꾸는 케이스까지만 나왔네요.
아마도 한 분이라도 150불 언더 구입후 세금 부과되면...

공구 자체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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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은 아니지만 150불 미만 일반통관 물품 구입후 세금 내는 경우 주변에서 봤습니다. 저도 150불 미만으로 구입했지만 세관에서 동일 물품 여러개라 개인사용 용도로 볼수 없다고 세금 내야 한다고 연락왔던거 겨우 설명해서 세금 안냈던 경험은 있구요. 골프공을 세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시킨건 150불이 넘어서 변경시킨게 아니라 본인 사용물건으로 안보고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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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글엔 추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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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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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로 판단하여 목록통관을 일반통관으로 변경 후 전액에 대해 과세한것이라 $150 이하라도 재판매로 판단해버리면 해당금액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부과합니다.
대략 10년전쯤 목록통관이 없을때 5불짜리 악세사리 20개인가를 회사사람들하고 공구했는데 세관에 딱 걸려서 사유서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사람들 공구한거다 했더니 그것도 재판매의 일종이라 면세통관안된다고 관세, 부가세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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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이꼴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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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깝네요..
덕분에 퍼터 잘 사용중인데..
(송탄 윌슨 퍼터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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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세관이 판단하는 개인사용 목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지 150불이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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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라 짧게 씁니다 129불씩 두건 주문한건

오늘 관세내랍니다. 사유서까지 냈는데도

개인사용 목적아니랍니다...

동일주소 다른 2인인데도 동일주소라서

그렇답니다ㅎㅎㅎ

진짜 세관직원한테 좋은소리못하겠어서

오전내내 고민중입니다.

민원내느냐 마느냐로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참는걸로

고민결정 되가고있습니다.

전다신 골프공 안살려구요

이번에 오는거까지해서 다 그냥이제껏했던식윽

원가공구로 방출하고 그냥 v1로스트볼 1500원짜리

국내서사야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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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는 개인목적이고 150개는 아니다.. 참 기준 없네요.

항공으로 100개 시킨건 아무문제 없이 들어와서 지금 택배로 국내배송중입니다.

이제 공구도 힘들겠네요.. 공도 소량으로 들여와야겠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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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저같은 사례가 또 나오면 그때는

다같이 정보취합해서 형평성을 근거로

민원내는건 어떨까싶고 어쨌든

세금내서 좋은데  쓰이겠지 믿으며 이번은

강제납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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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본인)사용 용도라면 골프클럽의 경우 200불 안 넘으면 무조건 무관세 입니다. 반면 150불이 안되도 세관이 개인(본인)사용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세금 부과합니다.
즉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150불 밑으로 구입하는건 의미가 없으며 복수의 동일상품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맞을 위험이 있다는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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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그럼 웻지 52 56 해서 198불 이정도면.. 문제없겠네요? ㅎㅎㅎ


의류 신발 이런거구매할때는 꽉꽉채우는데...

골프채는 아리송하더라구요..그래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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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보면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한번씩공구하실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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