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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이 200불은 안넘는데 쉽핑 금액을 더하면 200불이 넘습니다.
근데 배대지에 신청하면서 쉽핑비를 0으로 해서 200불이 안넘게 기재하면
관세청에 걸리나요?
착각하고 쉽핑비를 합산안했는데.. 안걸리길 기도해야되나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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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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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인보이스 상에 총 금액이 나와있어서 걸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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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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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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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이야기 해서 수정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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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언더벨류 입니다.. 몰랐다 깜빡했다 착각했다는 안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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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점이 조금 궁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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