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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세 질문
질문 |
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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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08 16:43:57 조회: 75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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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이 200불은 안넘는데 쉽핑 금액을 더하면 200불이 넘습니다.

 

근데 배대지에 신청하면서 쉽핑비를 0으로 해서 200불이 안넘게 기재하면

 

관세청에 걸리나요?

 

착각하고 쉽핑비를 합산안했는데.. 안걸리길 기도해야되나요?쩝.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원칙적으로는 인보이스 상에 총 금액이 나와있어서 걸릴겁니다 ^^;
만약 안걸린다면 이베이 등 셀러에게 물건값은 200불 이하로 맞추고 쉬핑비를 많이 줄테니 그렇게 해줘~~~~ 뭐 이런식으로 다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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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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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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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이야기 해서 수정했네요..ㅎㅎ
이것도 [MADE IN USA] 앞에 붙이긴 했는데.. 먹힐라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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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언더벨류 입니다.. 몰랐다 깜빡했다 착각했다는 안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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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점이 조금 궁금하더라구요.
직배송이야 셀러가 인보이스 발행해서 그걸 토대로 세관에 신고가 되겠지만
배대지 이용건은 고객이 배송대행 신청시 작성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배대지에서 인보이스를 새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 신청시 쉬핑비(셀러->배대지)를 $0 로 기입하면 가능할거 같기도 하네요. 물론 편법이긴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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