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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공지 -해외직구 물품 거래자제 권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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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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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2 02:43:08 조회: 1,610  /  추천: 11  /  반대: 0  /  댓글: 8 ]

본문

물론 골포의 본진은 골마켓이지만

 

중고나라에 어제자로 공지가 올라왔다고 해서 본김에 퍼와봅니다.

 

 

 

 

 



 

 

http://cafe.naver.com/joonggonara/446311337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공항·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수출입·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합니다.

중고나라는 관세청과 함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경우
게시글의 삭제 및 활동정지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물품 판매 및 구매 시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골포에서도 몇번 언급되었지만 

 

정식적으로는직구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 행위에 속하고

 

또는 종종 부정감면에 해당하시는분들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일일이 관세청에서 개인들에 대해 엄격한 적용을 하지 않아서 

 

별탈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조금더 강화되기는 하나봅니다.

 

그리고 골포는 특성상 고가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십만원 기백만원대 상행위가 발생할수 있으니

 

 

아무래도 참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01000579 

 

이 기사도 참고를...


추천 11 반대 0

댓글목록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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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앞두고 공항 반입물품 검색도 강화되고, 몇일전 뉴스 보니, 개별 직구품으로 위장해서 마약/짝퉁 같은걸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직구품 잦은 판매로 괜한 오해는 안사는게 좋지요. 저번 출장에서 아이언/우드 가지고 들어올때 구입금액 다 계산해서 적어도 구매 한도액이 안넘어서 기분좋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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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직구품을 웃돈 얹어서 팔아도 개인이 소량  거래하는건 문제 안된다고 골포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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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기준이 애매하긴하죠 ^^;;
정해진 수량이 아닌.. 소량과 대량...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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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쓰던거 파는거는 문제가 안되고 차액 붙여 되팔이가 문제가 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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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나오는 이슈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듯합니다..ㅠ

그나저나 쌓여가는 장비들을 정리는 해야하는데..ㅎㅎ

    0 0

직구를 끊지 않는한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이익을 보는지 안보는지는 결국 본인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판단이 기준이 될테니...

    0 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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