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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sssw/4869696
옆집에 올라온 글 링크만 퍼봅니다.
나이키 신발 66켤레 로 추징금 157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66켤레면 이미 개인 구매를 위해 직구후 사이즈 등의 이유로 판건 아닌 수량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봐야할건 수입신고 입니다.
기업으로만 한정 하지 마시고
수출입업 신고후 정식으로 물건을 떼온다고 생각하면
한개를 수입하나 열개를 수입하나 나라에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마진이 얼마나 남는가는 차후의 다른 문제죠.
그 세금을 면제해준 사유가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인지라
이건 때리면 무조건 걸리게 되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조심 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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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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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개인은 단속 잘은 안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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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도 가능한거 같습니다. 일제 단속의 느낌이라면....더더욱... 저분은 5년치라고 하네요. 벌금은 관부가세는 10배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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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5년동안 66건이면 전문 되팔이라고 하기도 뭐한거 같은데...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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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5년에 66켤레면 한달에 한켤레..물론 그 사이에 관부가세 납부한건 제외라 더 많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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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들 한번 쫙 읽어보니까 관부가세 낸건 제외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고가의 한정판 되팔이도 아닌거 같고... 와 좀 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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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드같은거 선물로 주느라 많이 사는데 큰일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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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기엔 골프화 66켤레가 정상적이라고 보이진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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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매카페인거보니 골프화아니고 운동화나 스니커즈일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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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준 업자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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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우가 다르긴 해서 신품사서 되팔고는 했을테니 사람에 따라서 전문 되팔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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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터였으면 66족 중 절반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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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같은 품목으로 66개면 장사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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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딱 봐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집으로 찾아온다고합니다. 내역 다 떼서... 그리고 집에 있는 품목 다 리스트 달라고 하고...없는건 다 소명하라고 한데요. 친구한테 준건 친구한테 전달한 사진도 달라고 하고....상당히 까다로운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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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나꼴인데도 추징금이 어머어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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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병환자들 조심해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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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 해당되는지 괭장히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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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캘프 중고도 수입시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관세 부과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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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병있는 분들은 걱정안해도 될듯하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