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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에서 다른사람 백스윙에 부상 1억5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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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1 11:25:05 조회: 2,014  /  추천: 7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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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다쳤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석과 보드 사이에 경계가 될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운영한 연습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습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천여만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 보드 쪽을 등지고 연습하던 B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연습장 비좁은데는 좀 위험해 보임요 판결 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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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심하게 다치고 1.5억 받으면 뭐하나요..
우리 모두 연습장 지나다닐때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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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화이트 보드를 잘못 된 위치에 두어 사람이 그 쪽으로 다닐 수 있게 두어서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스윙반경으로 무심코 들어가서 다치게 되면 저 정도 보상 못 받을 것 같네요. 변호사 잘 선임한 듯. 변호사가 성공보수 엄청 가져가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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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합리적이라 다행인데 암튼 후유증...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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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책ㄱ임을 인정받아 보상액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전사고는 항상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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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특정상황+변호사 파워가 있어서 가능한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에 관해서는
관대하지가 않고 판례도 거의 없고 법률제정또한 미미해서 본인이 주의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다치면
나만 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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