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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TE forged 아이언 세트와 카트백, 항공커버를 사서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 $600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600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분에 대한 관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해외여행 자체가 흔치 않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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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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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비닐 다 벗기고 가지고 나간 채라고 할껍니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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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백은 포장박스를 버리고 항공커버 씌우면 새것으로 보진 않을거 같고, 백가격은 비싸지 않으니 관계 없습니다. 대신 라운딩 계획이 전혀 없다면 아이언 그립/클럽 비닐 다 벗기시고 잔디와 모래 라도 묻혀주세요. 집에서 쓰던 장갑이나 나무티, 공, 수건, 모자 등을 가지고 나가셨다가 백 주머니에 넣어서 오시면 말트비 TE 세트는 쉽게 오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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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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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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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오랜만에 미국 가신다니 아무래도 선물 구입품 600불은 넘길 가능성이 크고, 행여 면세품 살때 돈 좀 쓰고 박스로 가져오면 관찰대상이 될 우려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