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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시 과세가격원화금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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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31 12:09:07
조회: 67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본문

240불+미국내무료배송으로 퍼터를 하나 핵직구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입항예정인데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를 해보니 과세가격원화(금액)이 30만원이 넘게나오네요.

이금액으로 관부가세를 내게 되면  생각보다 구입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될것 같은데요..

 

핵직구배대지의 배송비는 13.3불에 일반통관수수료 1.5불 해서 총 14.8불이 나왔습니다.

혹시 관부가세를 산정하는 과세가격은 이 배대지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그렇다해도 30만원이 넘지는 않을것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과세가격원화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제품 가격 + 해상 표준 운송 운임비) * 19.8% 쯤 되지요?
항공편으로 운송해도 관세 기준은 해상 운임(기준요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해상 요금이 배대지에서 책정한 요금보다 비쌉니다. 배대지 항공요금보다 더 비쌈.
http://www.ohmyzip.com/how-it-works/customs/duties-taxes-guide/
환율도 일주일 단위로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달러매입가 수준!!
http://www.ohmyzip.com/how-it-works/customs/exchange-rate/
그러니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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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생각했던거보다 구입비용이 더 올라가네요;;
이럼 굳이 직구할 필요가 없는건데 ㅠㅠ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새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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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래서 진짜 저렴하게 나온 제품 아니면 가급적 200불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하죠.

    0 0
작성일

일본은 150불 이상 과세
150불 이상시 일본 선편요금 추가 후 금액이 과세됩니다
과세시 무게는 상관 없습니다
고로 배대지 요금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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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지금까지 물건값하고 미국내배송비 합친가격만 과세가 되는줄 잘못알고있었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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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해외구매시 자주하는 착각인데
내가 들어간 배송대행비가 아닌 표준화된 선편요금에 따라 배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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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직구 자주 하는데도 지금껏 모르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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