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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개인통관번호로 같은 주소로 받을때
질문 |
바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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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9 12:20:27 조회: 3,295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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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오내집에서 180불 정도되는 물품 2개를 개인통관번호 2개로(한국 배송 주소는 같음)

각각 배송해서 같은날 통관 심사를 하게 되면 

각각 200불 언더라서 면세가 되나요? 아니면 합산과세가 되게 되나요?

 

알고계시는 분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집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괜찮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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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잡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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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케바케 인것 같더라고요... 전 몇번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면세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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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바케 인듯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0 0

여러명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쓰였군요.
몇명이상인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10명이상이라던지...
가족명의로 같이 사는 분들도 많던데,

    1 0

보통 세관은 러프하게 적어두죠...

같은물품이 여러개인 경우도. 다수의 물품으로...ㅋㅋ

골프공 많이 주문하면 잡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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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 정도는 별 걱정 안하셔도 될거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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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호 두개 사용하셨으니 괜찮습니다
저도 저랑 와이프 이름으로 같이 배송되는데 합산과세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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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매기는것이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합산과세 걱정되면, 와이프명의로 통관을 같이 하거든요.....문제된적이 없었어요....

    0 0

제경우 골프공, 클럽은 괜찮았는데 전자기기는 합산과세에 걸렸습니다.

    0 0

저도 자주는 아니고 몇번 이와같은 방법으로 통관 진행 했습니다. 불안하시면 배대지에서 국내로 보낼때 결제를 하나는 천천히해서 이틀정도 늦게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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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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