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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포에 물어볼 질문은 아니지만 이 게시판이 가장 편해 여기에 한번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이번에 장만하기 위해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를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함)
그러나 현 세입자(월세 살고있음)가 나가는 시점이 7월이라 약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이 기간 내에 혹시 문제(극단적으로 집주인이 도망간다던지, 채무 문제로 인해 계약한 집이 저당 잡힌다던지 등)가 생기면 우리 계약금을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는데 아는 정보가 없네요;;;;
혹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 시 계약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보장 받는지요?
죄송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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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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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하시는게 젤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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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라고 변호사상담 사이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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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금은 돌려줘야된다고 명시되어있을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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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만기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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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드님 말씀대로 전세를 끼고 계약한 경우라면 전세 보증금 제외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으시면 제일 깔끔하지요. 아내분이 불안해 할 정도로 잔금 지불을 반년 뒤에 하시는 연유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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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시다면 가등기를 추천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