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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따른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1. 기본적으로 제품과 포장에 Made in USA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쇄 혹은 스티커 등등)
2. 골프채가 목록 통관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정식 통관 절차가 아닌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배대지 신청서의 내용만으로 통관이 되기 때문에 Made in USA 표기 유무의 확인 없이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렇지만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랜덤으로 실물을 확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견이 되면 목록통관이
취소되고, 정식 통관 절차로 전환되어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요구가 될수 있습니다.
4. 세관 신고가액 기준 USD 1000 미만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까지는 아니고, 미국이 원산지라는 내용의
제품 홈페이지 혹은 인보이스 등으로 갈음이 될수도 있습니다.
5. 하지만 신고가액 기준 USD 1000 이상인경우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 됩니다.
6. 이 원산지 증명서는 직구를 한 소비자가 작성하는게 아니라, 판매자 측에서 작성 하는 서류 입니다.
따라서 이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위조서류가 되는거죠
7. 위의 2번의 사례처럼 별탈없이 통관이 되었더라도 사후에 발각이 되면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구한 부분까지 이정도로 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만, 랜덤으로 물품을 확인 하다가 발각이 될경우 이전의 통관 내역 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본적이 있습니다.)
8. 관련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요청받은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 받았던 관세의 납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가산세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여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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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로, 관세도 엄연히 세금 입니다. 세무조사 처럼 관세도 조사를 합니다. 수출입 관련 기업은 보통 5년마다 관세청의 감사를 받구요,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치 정도 입니다.
10. 직구 하실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입력 하셨을 겁니다.
이 번호를 통해 개개인의 수입 내역이 관리가 됩니다.....무슨뜻인지 아실거라 봅니다.
결론 - 원산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록통관 면세범위 USD200 이 넘으면 골프채의 경우 관부가세 포함 18%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 하시는게 맞습니다.
ps. 어차피 나는 걸린적이 없는데 뭐 어떠냐? 라고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는건 알고 계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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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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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제조자가 발행하는 것이 맞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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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Young_Cho님의 댓글 HoonYou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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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글에는 추천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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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돼지26929074님의 댓글 붉은돼지26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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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연말정산하듯 정해진 절차대로 감면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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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은... 윗 댓글처럼 한미 FTA는 수입자도 발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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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에 추천합니다. 공지로 올라가도 좋을만한 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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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추천드립니다. 일꼬여본적이 있는지라...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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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엔 추천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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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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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관부가세 다 납부했습니다.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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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업힐님과 같은 시기에 샤프트고민하고 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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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이좋아서 통과된분들이 많은거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관세 무조건 내야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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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현업에 있어서 추가 정보를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