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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부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질문 |
쓰리펏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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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4 01:16:05 조회: 1,15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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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알기론, 명의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였는데요.

 

어제 아침에 포럼에 올라온 글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481234&page=2

을 읽어보니, 저도 조금 불안한 상황일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PXG 대란에 탑승한 대학 선배님과 직장 동료에게 

제 배대지 계정을 빌려드린 상황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입항일이 A와 B 혹은 A와 C가 같은 날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A,B 또는 B,C는 괜찮은데....A,C는 통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A의 장소가 사무실이라면 회사 직원이 나랑 같은 제품을 주문한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소명 자료로는 사원증 찍어 보내 주시거나 재직증명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택이라면 소명자료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PXG라면 어차피 관부가세 납부해야 하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1,000불 이내는 원산지 증명 없이 MADE IN U.S.A 표기만으로도 관세 면제, 부가세만 부과될 수도 있구요.(복불복) 그 이상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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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쨋거나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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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포럼의 글 당사자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경우 중 정확하게 해당하는 것은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주문자는 저이고, 배대지 계정/수취인/통관부호는 집사람, 배송지는 집입니다. 입항일은 동일하구요.
집사람 물품은 현재 통관이 완료되어 대전허브에서 배송중이고, 제 물품은 아직 통관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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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
사브작님은 결제자 명의가 같은 케이스군요.

통관이 원만히 처리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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