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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배송이 불법인건 잘알고있습니다만
본 건은 오더번호 2개가 1개의 트레킹번호로 쉽된거여서 배다지에서 나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의미가 있는건가요?
2개 합치면 1000불이 넘는데 각각은 1000불이 되진 않습니다.
나눠도 입항이 같으면 의미가 없는거죠?
그럼 입항날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을까요?
본 건은 오더번호 2개가 1개의 트레킹번호로 쉽된거여서 배다지에서 나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의미가 있는건가요?
2개 합치면 1000불이 넘는데 각각은 1000불이 되진 않습니다.
나눠도 입항이 같으면 의미가 없는거죠?
그럼 입항날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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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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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가 두개면 나누는게 불법이 아니예요. 편하신대로 하셔도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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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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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데인 우사면. 나누시는게 10%부가세만 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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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입항날짜가 같으면 합산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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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합니다. 배송비 두번 내고 받는데 관세까지 물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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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럴 수도 있어서 판단이 쉽지않네요.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