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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관련 작성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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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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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11:41:15 [베스트글]
조회: 2,268  /  추천: 32  /  반대: 0  /  댓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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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법이라고 하네요..

내용은 삭제 합니다.

 


추천 3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저는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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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절세하고 탈세의 경계가 애매하지만요.. 제가 원헌드레드퍼센트 깨끗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산 제품 구매하는데 관세 면제 좀 받을려고 노력하는걸 두고 넌 범죄자다.. 라고 말하는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이 나라에 많은 세금 내고 살고 있는 국민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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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추천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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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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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푸시길 바랍니다.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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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질의회신까지 올려주시니 좋은 정보이십니다. 감정 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귀걸이 코걸이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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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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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이 의견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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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번글도 잘보고갑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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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맘상하셨다니 위추드려요.. 저는 이쪽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맘으로 정보공유하셨을텐데 기분 푸시고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0
작성일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걸 따지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죠.. 법령이 명확하여 그것의 실행도 일관성있게 모두 적용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이런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런지.. 저는 두분의 말씀이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런 포럼에서 탈세다.. 범법행위다.. 라고 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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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니 쉽게 이해가 되네요.
회원님들 각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골포에 함께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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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맞는말씀입니다.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탈세하는 사람으로 매도 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pxg 여러번 사면서 언젠내고 언젠 안내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 구입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좀더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상심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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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동감합니다. 세관에 따라 복불복으로 관세가 당첨되는 것부터 문제라고 봅니다.문제정도가 아니라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죠.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100퍼센트  부과시키던지 100퍼센트 면제 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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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포럼에 이런 글들이 많을수록
딜바다 골포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엔 강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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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해당 법령은,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것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에 제품, 제품포장, 제품소포장 등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되어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이 되냐 안되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정세율이 적용되는지는 한미FTA협정문 (12년 발효)의 내용에 적합한지,
해당세번의 원산지판별 규정이 어떤지, 해당 서류,증빙을 갖췄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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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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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좋은글 추천하고 갑니다. 어디든 불편러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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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기와 FTA의 원산지판별은 전혀 다른 법규입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게 맞아요.

좋은쪽으로 보고 싶고, 그런건 이해하겠지만
원산지증명서 자가발급하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못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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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확한 사실 알려주신 부분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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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글 잘 읽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저는 관세에 대한 아이러니를 다시금 느끼네요.
관세의 본래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가치일 것인데...
우리나라 어떤 골프채를 보호하나요 .... 골프채 관세!!! 없어져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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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마음 상하게 만들 의도로 쓴 글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로 드신 내용은 cibacuju님거과 딜바비님 말씀처럼 대외무역법에서 설명하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기준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혜 원산지기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FTA C/O를 발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를 소명할 의무는 제조자(수출자)가 집니다. 따라서 PXG와 합의되지 않은 이상 FTA를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신 좋은 의도도 압니다. 범법자라고 몰아간 적도 없습니다, 모르고 하는 건 실수지요.
다만, 법령 적용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공유되고 있고 골포에도 실무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상태로 무관세 적용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보 공유차 글 올린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슈가 된 이후에도 불편러 취급하며 외면하고 FTA적용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지요.

    4 0
작성일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과 사실확인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해요..관련글은 삭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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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웅D님의 글이 골포를 살리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0
작성일

저는 글쓴분 지지합니다. 한미FTA는 엄연히 수입자가 C/O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점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 자가발급을 통하여 면세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아닙니다. 관세사가 관련 사류를 검토하고 추가 증빙이 필요없이 면세 인정으로 판단했다면 그냥 그 뿐이겠지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면세를 받은겁니다. 면세해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이 다른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도 자체를 다른 개인이 탈세니 포탈이니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걸 같습니다. 적법하게 서류 제출해서 인정 받은건데 왜 불법이고 탈세일까요?

    2 0
작성일

C/O발급이 가능하다는것은,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CO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이지, 발급을하는게 아니에요.
적법한 서류 자체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 통관이 진행되는게 아니라,
사후검증이기 때문에 서류의 문제여부와 관계없이 통관은 진행됩니다.

    0 0
작성일

관세사는 통관 대리인으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도를 쌓고 계속 영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기업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설사 기업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세사에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요.
적법한 서류 제출이라 하셨는데, C/O는 물론 수입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같은 경우에선 수입자에게 소명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PXG의 대외비에 접근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딜바비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사후검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는 서류만 맞게 써오면 적용시켜 줍니다.

일단 질러보고 나중에  사후검증 나와서 그 때 안낸 관세 물라고 하면 물겠다-라고 하시면 뭐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관세포탈죄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저가신고) 또는 가격 자체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관세율을 실제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포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있으면서도 FTA C/O를 적용한다면 세번째이유로 포탈이라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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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것도 어설픈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정보네요.

이력서 넣을 때 자격증 없으면서 다 때려넣고 입사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자격증이 없는데 일단 합격만 하면 끝인가요? 입사 후 회사에서 검증안하면 땡큐고 검증하면 운이 안 좋은 케이스인가요?

소명자료 없는 자가 발급 CO는 자격증 없는 이력서 따위로 밖에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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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윗분들 댓글 잘 이해했습니다. 관세포탈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네요.
이력서 이야기는 너무 날이서서 말씀하셔서 불편하네요. 재가 그런 의도로 댓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을 좀 더 배제하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납득할 수있습니다.
다만 수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 구매자가 디테일한 규정까지는 모르니 한번 시도 해 볼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범법자 처럼 몰아가는 것같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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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 구매자가 디테일한 규정까지는 모르니
시도하면 안된다는게 답변인거죠.

모르니깐 알려드리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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