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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FTA로 관세 면제이야기가 나와 저도 내용 더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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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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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13:05:30 조회: 2,237  /  추천: 17  /  반대: 0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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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업으로 통관업무를 보고있고, 원산지관련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아는것은 아니지만, 최근 게시판에서 본 CO자가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말까 했었는데

아래에 언급되기 시작하여 내용을 추가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웅D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인데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기규정과 FTA원산지판별기준은 다릅니다.

 

이건 애매모호하거나, 법규가 잘못된게 아니라. 규정자체가 다른것일뿐입니다.

 

그리고 관세면제는 FTA원산지판별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거구요.

 

 

일단 지금 골포에 왜 어떨땐 되고 어떨땐 안되는 경우가 생기느냐?라는 의문에 대한 내용은

관세사무소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건데요.

 

통관신고 시스템자체가 서류모아서 넣으면 시스템상으로 통관이 진행되는 형태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이렇게 처리되는거고

문제가 될 경우 사후검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 서류넣어서 통관시켜버리면 결국 문제발생시 책임은 구매자가 다 지게 되어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안하게 서류 안받는 관세사무소도 있는거죠.

솔직히 말해서 서류 안받는 관세사무소가 일은 더 잘하는거에요.

 

만약에 FTA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확인이 들어가면

현재 골포분들이 하고있는 CO직접 작성하는것은 100%문제가 됩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못하시자나요.

BOM이나 원산지판정서 등의 자료요.)

 

그리고 그거 문제되고 뭐 과세되어 가산세 내고 하면 끝나긴하겠지만,

그 이후에 본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한 패널티도 있을꺼에요.

물론 이건 기업기준이긴한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패널티가 생길거라고 추측하는거구요.

 

그리고 아래에 방법의 모호성을 이야기하시는데,

FTA규정은 정해져있는거고 명확한잣대가 있지만, 

이거 소비자분들이 거기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모호하다고 해석하는것 뿐입니다.

 

좋은부분만 보려고 하셔서 좋은쪽으로 해석만하고

잘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애매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절세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들이 수입하고 있는 건들이니까, 일일히 살펴보지 않는것이지

만약에라도 누군가가 신고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너무 모르고 하는 행동인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지말라고 하거나 범죄자 취급 하려는건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문제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거에요.


추천 17 반대 0

댓글목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도 관련업계 종사자고, 이걸로 수년째 실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PXG대란 참여자입니다. 저라고 월급쟁이가 왜 세금 몇십만원 물고 싶겠습니까...
다만 골포에 자가로 C/O를 발행해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이 너무나 정당한 것처럼 퍼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려되는 마음에 글 올린거구요.
이미 C/O발행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아직 못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C/O발행해서 특혜 받으시고 싶으실텐데 제가 그런 글을 올려서 초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운 좋은 1인을 자처하시면뭐 그것은 개인의 자유겠지요...어찌됐든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심경에 제 분야쪽이라 많은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쓴 글인데 마음이 안좋네요. ^^;

    4 0

저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논란이 될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던거에요.
솔직히 말해서는 내일은 아니니까요-_-;;
하지만 웅D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조금 보탠겁니다.
좋은일 하신거에요.

    2 0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 일 아니고, 내 시간들여서 굳이 미움받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야하나 생각하다 쓴 글인데 예상대로네요. 대체적으로 몰랐던 걸 알게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뿌듯하긴 합니다.
다만 보고싶은 것만 본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요.

    4 0

두분 다 글 감사합니다. 원칙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

    0 0

아하... 저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 질문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벌어질 상황이긴 하지만,
관세당첨 or 안당첨의 문제는 즉, 관세사사무소가 어쩌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거죠?
(물론 이 질문도 관세사들에게 따지기 위함은 아니고... 그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일 뿐입니다ㅎㅎ)

    0 0

네 관세사가 서류 확인제대로 안하고 그냥 같이 넣어버리면 FTA적용되어 통관진행되겠죠.
그렇다고 그게 문제되어도 관세사의 책임도 아니에요. 준대로 제출한거니까요.

    1 0

알겠습니다. 이제 필요한건... 운(이걸 운이라고 해야할지 ㅋㅋ)이 따라주지 않아도 릴렉스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로군요 ㅋㅋ 완벽히 이해되었습니다.

    0 0

결론적으로 지금의 방식은 편법(?) 비슷한 것이군요.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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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인거고
단지 단속을 잘 안하는 부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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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된 문제들이 유독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어찌할줄 몰라 이래저래 하다가, 친한 세무사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결론이 어찌보면 이번 문제랑 똑같더군요.

2019년 카드 사용내역들 중에서(카드사용 수백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부가세면제 대상 이라고 분류는 해뒀는데,
그 아래에 "실제로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된건지 각각 분류를 따로 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거 잘못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니가 책임져...

그 세무사 동생 말이, 작은 개인사업자이니까 대충 해도 넘어가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5년 안에 세무조사 들어오면 해당 내용 전부다 증빙해야 하고
그게 안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일개 개인사업자 한테 그러겠냐...?

뭐 이런게 요지더군요;;

세금이 유독 비슷한게 많아보여서... 한번 적어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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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경에도 세리가 가장 악독하게 묘사가 되죠 ㅠㅠ

    1 0

맞습니다.
현재 개인으로서는 협정세율 가능한지 안한지 알수 없습니다.
본사만 알겠죠.
수입자발행 원산지증명도 가능하지만, 증빙자료 없으면 유효하지 않죠.
이건이 크게 이슈가 되거나, 누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런 개인 수입건으로 검증나올 확률 거의 없죠.
그리고, 나중에 나온다 해도 정정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3 0

정정 납부가 아니라 가산금 같은게 붙을테니 기분은 좋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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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내는 것이 맞는데 운이 좋아서 안낸거 뿐인거잖아요.
남들은 관세 면제 됐는데 나만 관세 냈다고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싸게 사면 좋은건데 그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싸게 사는게 좋은거지 이러다가 누구 하나가 맘 먹고 꼰지르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거 같다는 생각이네요.

    0 0

좀더 이야기를 보태면, 관세는 관세청에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 하게 되어 있죠,,

즉, 제출하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상 문제없이 신고 되면 일단 받아주는..
(쉽게 생각해서 연말정산 신고 잘못해서 환급을 많이 받았다가 추후에 확인되면 환급금 반환은 물론......)

물론 개인 직구물품까지 일일이 까보지는 않을거 같지만..
사실 언제든지 관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관세조사는 이뤄질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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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연말정산 따블로 뱉아낸 적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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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어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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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한글자 더 보태자면, 한-미 FTA에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건에 대해 C/O 제출이 면제되는 건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수출자(제조자)와 수입자 간 합의된 상태에서, 즉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세관에 C/O제출만 면제될 뿐인건데, "MADE IN USA"라고만 쓰면 1,000불 미만은 무조건 면세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 관세사와도 확인한 부분인데, 그냥 면세받았다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 보니 개인 물품 통관시 현업에서는 또 다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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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usa 쓰고 미국 브랜드로만 조립했는데, 복불복이군요ㅜㅜ 좋은글 덕분에
관세나오더라도 억울해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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