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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질문 |
천재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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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5 08:27:41 조회: 1,16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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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대행업체에 주문한건 오늘 새벽도착해서 통관완료후 택배사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직구한 물품이 같은날 오후5시쯤 국내들어오는데 어쨌든 두번째 물품은 200달러이상이라 관부가세 낼꺼라 상관없지만 첫번째 국내대행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은 이미 통관이 완료되어 택배사로 인계가 되었는데도 추가적으로 관부가세를 제가 내야하나요? ( 물론 국내대행업체에서 주문시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이 상황이면 앞에껀 무관하고 뒤에 건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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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혹시나 이미 통관완료된 첫번째 물건에대해 관부가세 납부하라고할까봐 조금 걱정이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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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00달러 이상인 물품만 관부가세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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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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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기준입니다 두 비행기가 다른 날 입항했을것같은데요
200이상 것만 내시면 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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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같은날인데 시간차가 많아 첫번째는 이미 통관완료 두번째꺼는 도착시간이 이후5시로 좀 늦습니다. 입항날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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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기준이예요. 만약에 말씀처럼 입항이 동일한 날이라면 두개 합산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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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꺼 통관완료가 되서 택배사에 인계가되도 추가적으로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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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택배사 인계 같은건 상관 없어요. 관세법이 생각보다 엄청 시효가 길더라구요.
하지만 보통은 안걸리긴 해요. 다만 걸리면 내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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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날 입항되도 비행기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안낸적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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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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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원칙상 동일날 입항이면

추후에라도 전화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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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상은 같은날입항이면 합산과세일지모르지만. 제 경우는 비행기 입항시간이 하나는 오전 하나는 오후였는데 저는 합산과세 안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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