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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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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앞에껀 무관하고 뒤에 건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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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혹시나 이미 통관완료된 첫번째 물건에대해 관부가세 납부하라고할까봐 조금 걱정이됐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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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00달러 이상인 물품만 관부가세 내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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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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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기준입니다 두 비행기가 다른 날 입항했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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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같은날인데 시간차가 많아 첫번째는 이미 통관완료 두번째꺼는 도착시간이 이후5시로 좀 늦습니다. 입항날짜는 동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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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기준이예요. 만약에 말씀처럼 입항이 동일한 날이라면 두개 합산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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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꺼 통관완료가 되서 택배사에 인계가되도 추가적으로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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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택배사 인계 같은건 상관 없어요. 관세법이 생각보다 엄청 시효가 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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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날 입항되도 비행기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안낸적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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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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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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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상은 같은날입항이면 합산과세일지모르지만. 제 경우는 비행기 입항시간이 하나는 오전 하나는 오후였는데 저는 합산과세 안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