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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 미국 공홈에서
7월 마지막날 2700달러 가량 구입후
어제 1600달러 추가 구입했습니다.
관.부가세 내려고 편하게 담았는데
개별소비세를 생각 못했네요..
대충 검색했을때 골프채가 개별소비세 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보고 구입했는데
골프채도 개소세에 해당하는지요?
2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개소세가 붙는건 아니지 않나요?
현재 2700불 먼저 받고
1600불 일주일 정도후에 국내 들어올 예정인데
이 경우 개소세도 합산과세가 될런지요?
개소세에 대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
직구도 머리 아픈데 머리에 쥐가 나려합니다.
개소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합니다..
7월 마지막날 2700달러 가량 구입후
어제 1600달러 추가 구입했습니다.
관.부가세 내려고 편하게 담았는데
개별소비세를 생각 못했네요..
대충 검색했을때 골프채가 개별소비세 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보고 구입했는데
골프채도 개소세에 해당하는지요?
2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개소세가 붙는건 아니지 않나요?
현재 2700불 먼저 받고
1600불 일주일 정도후에 국내 들어올 예정인데
이 경우 개소세도 합산과세가 될런지요?
개소세에 대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
직구도 머리 아픈데 머리에 쥐가 나려합니다.
개소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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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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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관련 내용 궁금했었는데 전에 찾아보니까 관부가세 외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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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다시 찾아보니 골프채는 관세 20%만인데 딜바다 예전글에 개소세 교육세 내용이 있어서 다시 확인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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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불 이상 구입했는데 관부가세만 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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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직접 경험 하신 분이 계시니 한결 안심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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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8프로에 부가세 10프로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