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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시
상품을 150달러치를 샀는데 덤으로 70달러짜리 상품을 보너스로 제공하는 경우
(최종 결제는 150달러)
관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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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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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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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만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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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바텀 웻지받으시나보네요ㅎㅎ 일단 무료제공 상품의 경우 관세대상은 아닙니다. 배대지에 해당항목은 1달러로 기재하시면됩니다. 다만 사은품이 목록통관제품일경우에 해당되고 혹시나 먹는게 사은품이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바뀝니다. 요럴땐 배대지에 사은품 폐기요청해야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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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웻지 맞습니다. ㅋㅋ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