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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질문있어요 !
질문 |
일단버디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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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6 10:39:41 조회: 1,04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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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1000불 이하 미국 직구품은 MADE IN USA 기재되어있으면

 

관세는 면제고 부가세만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물건이 통관과정 거치는 중인데 방금 관세청에서 알림이 왔는데
관세 약 8 부가세 약11 총 20 지불하라고왔는데

 

 

관세청에 전화해서 관세8 면제받아야하는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현물 말고, 통관 서류인 인보이스 상에 made in usa 라고 적혀있어야 하는거 같네요.

저도 350불짜리 하나 샀는데 관세 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서류 찾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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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ㅠㅜㅜ.;;; 저도 찾아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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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499615&page=1


Pxg 뿐만아니라 골프클럽 전반에 해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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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복잡하지만 내는게 부당하는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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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라고 세금 나왔으면
세금내고 빨리 받으시는거 추천이요.
이것저것 서류 챙겨도 결국...
관세 면제 어렵습니다.
처음 신고시 면제 아닌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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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님 말 듣고 바로 이체했어요 ㅎㅎ 후딱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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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PXG 관부가세 모두 나와서 받으신분들 많습니다.
돌려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시간만 버릴수 있어요. 
정상적인 세금이니 납부하고 빨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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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ㅎㅎ 이미 납부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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