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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황당한 경우라 골포에 글을 남기면 고수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pxg에서 여성용 아이언세트와 드라이버 1개,우드1개, 유틸2개, 퍼터,웨지2개를 구입했습니다.
배대지는 오마이집을 이용했고 검수까지 요청해서 물품을 받았습니다.
오마이집에 물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배송비를 결제한후 현재 세관에서 통관중입니다.
관부가세도 모두 결제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오마이집에서 배송대행미싱청 물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진촬영 요청후 확인을 해보니
최초 신청한 물품에서 드라이버,우드,유틸2,퍼터가 도착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pxg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 송장번호가 2개 기재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2건으로 나눠서 배송을 보낸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마이집에서는 상품이 누락됐다거나 부분도착이거나 이런거 없이 정상도착으로 나와서 배송비를
결제를하고 한국도착후 관부가세까지 납부를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하거는 배송비는 둘쨰치고 먼저 납부했던 관부가세를 환불 받는것과 관세청에서 인보이스만 보고
관부가세를 부가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ㅜㅜ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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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집 입장에서는 고객이 요청한 물품의 트래킹넘버가 한개였으면 다 도착했다고 보고 검수 진행했을텐데 검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아야 책임소재를 알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트래킹넘버가 두개인데 한개만 제공하셔서 벌어진 일인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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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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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트랙킹넘버로 발송된 박스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제가 pxg를 안사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여러 박스로 나눠 발송하게되면 각각 어떤 물건을 넣어보냈는지 나올텐데요... 제가 보기엔 최초에 shipped메일이 왔을 때 어떤게 발송됐는지를 잘 확인하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하셨다면 아직 미발송 물품이 있다는걸 아셨을테니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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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상황같은데 고지서를 보낸 관세법인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정발행을 요청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업체측에서 물품을 하나 빼먹고 발송한 상황에서 관부가세 청구를 받고 모두 납부했는데, 나중에 물품이 하나 없다는걸 알게되어 관세법인에 연락해서 정정하고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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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거나 검수를 요청했는데 배대지에서 검수를 제대로 안한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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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집에 항의하시고 배상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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