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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개인통관번호) 200불 이하(물품가격, 세금, 현지 배송비 합친금액) 골프채를 사면 당연히 관부가세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두가지 물건을 구입해 배대지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다면 두물건의 합이 200불이 넘으면 관부가세를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물건을 하나는 제이름으로 하나는 와이프 이름으로 사서(물론 물품 금액 합산은 200불~400불 입니다) 배송될때 입항일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즉, 배송지(부부니까 당연히 집주소가 같겠죠?)가 같으면 이름이달라도 합산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이름이 다르면 무조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두가지 물건을 구입해 배대지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다면 두물건의 합이 200불이 넘으면 관부가세를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물건을 하나는 제이름으로 하나는 와이프 이름으로 사서(물론 물품 금액 합산은 200불~400불 입니다) 배송될때 입항일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즉, 배송지(부부니까 당연히 집주소가 같겠죠?)가 같으면 이름이달라도 합산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이름이 다르면 무조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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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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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다르면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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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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