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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후 미국에 있는 지인통해 받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
timp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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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01 14:28:36 조회: 3,013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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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나 캘프리오운드 구매 후 친척을 통해 배송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도 200불 넘으면 관세가 부가되죠?

 

가격을 underrate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안걸리면 안걸릴수도 있겠지만 관세법 위반...이죠..그리고 개인으로 보내면 배송비도 많이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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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소비세가 나오고, 배송비도 엄청 비싸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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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배송비가 아주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방법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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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메리트 없을듯 한데요.
한국내 미국인에게 보내는게 제일 저렴하긴한데
미국내 세금은 내야되요.
대신 배대지 금액이 없고. 관세는 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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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해서요.
한국에서 물건 살 때, 옥션같은데서 택배비 보통 2500원 내죠?
개인이 편의점이나 일반 택배 보내면 4000원 정도 내죠?
배대지는 물량 계약이라 단가 자체가 개인이 보내는거랑 차이가 있어요.
배대지보다 배송비가 쌀 수가 없습니다.
관세 피하기 위해 under value 하는거 말고는요.  이것도 결국은 위법이죠.
그리고 PXG 같은건 너무 싸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연락 옵니다
작년에 gen 1 퍼터 싸게 나왔을 때, 영수증 세관에서 구입한 화면 캡쳐해서 보내라고 연락 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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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언 고맙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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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풀백을 사려고 하는데
배송이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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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품 체크 확실하게 하려고 미국 지인한테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일단 배대지보다 배송비가 훨~~씬 비싸고
골프채는 사치품이라 새 제품이면 관부가세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류는 지인이 보내면 거의 통과되고 장비류는 거의 확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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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입니다.. 언더벨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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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랑 미국내 세금까지하면 크게 메리트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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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까지는 출장갈일 있을때 후배집으로 배송후 항공기 수하물로 들고온적 있습니다. 아이언이건 퍼터건 5백불 미만이라 세금 부담없이 개인물품으로 가져왔는데 1천불 정도 되는 새거라면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로컬 배송료와 택스로 100불 이상 낼거라면 그냥 DE 배대지 경유로 관세 내는 편이 맘은 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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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갖고 들어오면 몰라도
골프채는 언더밸류 무조건 걸립니다~
한개씩 보내면 관세 안낼수 있지만
배송비가 도 나올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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