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13 16:22:23
조회: 5,028 / 추천: 4 / 반대: 0 / 댓글: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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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만 실내체육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회원님들 알고 계셨나요.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14228&cid=50344&categoryId=50344
드라이빙 레인지는 실외연습장 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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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외 대상..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실외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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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외연습장가니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된다고 며칠전에 통보받았다고 방역패스 검사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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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마다 다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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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붕이 있으면 실내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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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판단하는가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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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외연습장은 '인도어'라서 그런가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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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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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있고 천장 있으니 실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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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에는 실외로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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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닭장 연습장이 실외연습장은 아니에요. 실외라면 아웃도어라고 불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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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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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가 정답은 아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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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레인지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도어라 볼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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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실내외가 혼합된 형태의 체육시설(복합체육시설)로 실내·실외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라 집합금지 조치시에도 지자체 마다 별도로 판단하여 실내시설을 부분은 제외하고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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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unhnrq님의 댓글 woojunhn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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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름부터 인도어라고 불린거면 실내연습장으로 분류되어있어서 그렇게 불린거 아닐까요? 그리고 드라이빙 레인지는 일반 닭장 연습장과 다릅니다. 200야드 이상 되는 닭장 연습장이 흔한가요? 대부분 길어야 150야드 아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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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니는 인도어 연습장에서 문자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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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니까 실내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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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실내로 적용되는군요! 새로 알아갑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