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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법적 다툼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을 반환받기 위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달 중 법원을 통해 스카이72의 운영 중단을 위해 강제집행에 나서고, 무단점유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제8-1 행정부(재판장 이완희)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지난해 7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과 1338억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20억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스카이72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인천공항공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스카이72 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31일이며, 제5활주로 등 공항시설이 들어서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된다”며 “또한 스카이72 골프장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닌, BOT(Build Operate Transfer·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기 때문에 지상물매수·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음에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1년5개월째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도 스카이72 사업자의 골프장 반환 움직임이 없자, 공항공사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72 골프장을 강제로 반환받기 위해 지난달말 강제집행을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이 조만간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며 “스카이72 사업자가 계속해서 골프 예약을 받으면 향후 골프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토지사용료와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 등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를 상대로 5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또한 스카이72 사업자가 공항공사에 내려던 토지임대료 200억원과 골프객들이 신한·국민 등 4개 신용카드로 낸 골프금액 439억원, 강제 집행을 못하도록 2심 재판부에 낸 공탁금 300억원을 가압류한 상태이다. 서울고법은 1심 판결 이후 스카이72 사업자가 공탁금 3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2심 선고일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월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을 추가,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골프가 막히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923억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212억원을 기록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누적 매출은 1조1336억8550만원이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1582억5208만원이며,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1258억1800만원이 돌아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공재산인 국가 토지를 무단점유 해 벌어들인 수익은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스카이72 사업자가 골프장 반환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사업자측은 “서울고법의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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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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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보전은 모두 마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은 사업지분을 더 가지고 있는 네스트홀딩스 때문인 건지... 전환사채 발행 하면서까지 인수한 이후에 떼돈을 벌고 있긴 하니 더 저러는거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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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하고 무슨 배짱으로 버티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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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올린 정보 글이 4분 차로 중복 글이네요. ㅠ 죄송합니다. 댓글들을 주셔서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