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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매경에서 퍼왔는데요,
음
우리랑은... 관련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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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갑작스러운 통관 방법 변경에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한 일부 소비자들이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까지 내게 됐다.
1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을 변경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해외직구족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 방식이어서 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관을 위한 추가 비용도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입신고로 변경되면서 통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신고 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달러로 낮춰졌다.
최근 미국에서 150~200달러짜리 제품을 산 직구족이 졸지에 부가세(10%)와 통관수수료, 심지어 품목에 따라 관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아마존 등 미국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한국의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기준에 맞춰 199~199.99달러에 특가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해외직구족이 애용해왔다.
아울러 세관당국은 이 같은 통관 방식 변경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해외직구족의 원성을 샀다. 세관 현장에서도 7일 이후 통관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중고 판매가 가능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인 점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관 방식을 수입신고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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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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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법인 200달러에서 올리진 않고 150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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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이러다가 앵간한 물품들 전부 록통관 없어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ㅎ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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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기, 스마트 워치 직구할 때 영향이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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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 블루투스 게임용 스피커 $199에 산게 최근 전자제품 구입이긴 한데, 국내 브랜드라서 관세는 없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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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군데서 세금 짜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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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 행정부가 일을 얼마나 개판으로 하는지 알수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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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이라,, 이전에 전파법 관련해서 이슈가 워낙 많다보니 차라리 잘된 부분이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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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도 단통법으로 비싸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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