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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우연치 않게 공정거래법 관련 강의가 있었는데 (강사는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님이었음)
강의 이후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래 궁금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1. 영화관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2. 워터파크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3. 골프장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1~3번 모두 가능합니다.
공정위에서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수년전부터 시정 명령을 내렸고, 어기는 사업장은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이 공정위가 결론을 정해줘도 어기는 사업장(특히 골프장) 문제인데요,
결국 이 부분은 계속 공정위에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골퍼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계속 이슈재기하고 정상화될 수 있게 행동해야겠지요.
(저는 내일 야간 라운딩인데 맘편히 간식 싸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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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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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놓고 음식반입한 골퍼 영구정지 시킨 골프장은 기사까지 났는데 공정위에서 뭔 조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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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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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일좀해야할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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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에콜리안 광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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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이지 않느 싶네요 담배꽁초를 길에 자꾸 버리니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수준인데요 결국 그늘집에서 음식 술 팔아먹기위한건데.. 공정위 시정명령이 그닥 힘이 없으니 갑질 배짱 장사하는거지요 그런건 불매로 시장원리로 강제해야하는데 요즘같이 사람 미어터지는데 불가능하죠 ㅎㅎ 앞으로 적어도 몇년간은 골프장 갑질이 계속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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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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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에콜리안이 어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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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븐밸리 퇴장사건으로 공정위 신고했는데, 퇴장이 정당한 걸로 회신해 오더군요. 제가 작년에 골포에도 글 올렸었어요. 그걸 세계일보인가 기자님이 기사화 해 주셨는데, 그러고나니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한다고 자료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됐다고, 관두겠다고 하고 끝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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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마다 담당 법률팀이 있어서 시정명령 어기고 계속 음식물 반입 제지하여도 다른 핑계로 무마시킬수 있다고 보는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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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골프장 대부분은 법무팀이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문 변호사 정도는 있을수도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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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법원도 아니고 시정명령도 판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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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법원이 아니라서 강제력이 없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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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기 강제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시정명령 자체에도 처분성(구속력, 강제력) 있다고 봐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요. 어떤 의미로는 법원 판결 보다도 더 강제력이 있다고 볼수도 있죠. 판결 나왔는데 이행 안한다고 해서 형사고발 조치할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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