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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병원비 환급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조회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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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0 19:27:16
조회: 2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병원비 많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정리된 글<<

 

예를 들어

 

입원  

수술  

장기 치료  

 

이런 경우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만 명이

이 제도로 의료비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병원비 많이 쓰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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