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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병원비 상한제 기준 모르면 환급 못 받습니다 초과분 그냥 날립니다
많이 냈어도 돌려받는 돈 있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그대로 다 내는 거 아닙니다
일정 금액 넘으면
초과분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본인부담금 일정 금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
-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 금액 다름
- 비급여는 제외되고 급여 항목만 해당
■ 이런 분들 추천
- 병원비 크게 나온 적 있는 분
- 입원·수술 후 비용 부담 큰 분
- 환급 제도 한 번도 확인 안 해본 분
■ 실제로 중요한 이유 또는 실제 체감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다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본인부담금이 약 87만원~130만원 이상이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연간 기준으로도 상한 금액이 있어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근데 신청 안 하면
이 돈은 자동으로 다 안 들어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확인하면 바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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