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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셨나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환급 신청 방법과 실제 환급을 받아 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의 후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 줍니다.
혹시 아직 이 제도를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으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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