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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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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나오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인데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참고로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도수치료나 미용 시술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병원비 많이 나오신 분들은
환급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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