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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수술
장기 치료
이런 경우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만 명이
이 제도로 의료비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병원비 많이 쓰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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