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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에 안 하면 할인 절반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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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9 08:54:52
조회: 7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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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과 방법 보기◀◁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 번 내는 게 기본이지만,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로 점점 줄어드니 놓치면 아까운 기회죠. 신청은 위택스나 지로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계좌이체 모두 지원됩니다. 환급도 가능하니, 미리 연납으로 챙겨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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