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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40%로 달라진 주담대 한도, 토허제와 함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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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0 18:38:22
조회: 10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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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조건 완전 정리표 보기 ◀◁ 

 

토허제 제도와 함께 금융 규제도 동시에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최대 40% 수준으로 제한되며, 유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주택 시가가 낮더라도 규제지역일 경우 주담대 한도가 6억 원 이하, 중·고가 주택은 4억·2억 원 등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금융규제는 투자자들의 고차입 전략을 억제하고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결국 집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자기자본 확보, 실거주 계획 수립, 허가 여부 확인, 대출 가능한지 시뮬레이션 등이 모두 필수 준비사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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