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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은 자차담보 가입 시 대부분 보상되지만,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된 경우, 재난 특보가 이미 발령된 상황에서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통제된 도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침수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개인 물품이나 전자기기는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들지 않은 가입자는 특정 침수 상황에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우가 잦은 최근 환경에서는 차량 주차 위치, 재난 경보 여부, 노면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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