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10월부터 고속도로에는 새로운 ‘장거리 전용차로’가 생깁니다.
장거리 운행 차량은 이 전용차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거리 차량은 기존 일반 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종류의 차량이 뒤섞여 생기던 정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1외곽순환도로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전용차로 규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자는 차로 선택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더더욱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차로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전용차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