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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기준·계산법 지금 확인하기 ◀◁
교통사고 2주 진단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단이며, 합의금도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초 금액은 대부분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면 손해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통원치료 횟수·입원 여부·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주 진단 기준 위자료는 15~20만 원이며, 통원치료 1회당 약 8,000원이 반영됩니다.
입원이 있으면 합의금이 높아지고 간병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원만 3~5회면 100~150만 원, 입원+통원 병행하면 250~300만 원도 가능합니다.
통증 지속·향후 치료 필요 시 300~400만 원까지 증액 여지가 생깁니다.
성급한 합의는 추가 치료비 요구가 어려워 반드시 치료 후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정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기록 확보와 조정 요청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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